한국이 주도한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모델, ISO/IEC 국제 기술규격으로 제정 |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품질 모델 제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주도한 클라우드 서비스 중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품질 모델*이 ISO/IEC 국제 기술규격으로 제정(7.11)되었다고 밝혔다.
* 품질모델 : 해당 기술이 갖추어야 할 품질특성(성능, 호환성, 사용성 등)의 집합
○ 국제 기술규격(기술시방서)이란 사안이 아직 개발 중에 있거나, 즉각 합의하기 어려운 기술에 대하여 국제표준 대비 간소화된 절차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클라우드 시장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술규격으로 추진된 것이다.
※ 이번 모델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부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여 사안이 아직 개발 중인 경우에 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와 클라우드 산업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품질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표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약 64% 차지(IDC, ‘20년)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소프트웨어와는 다른,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을 품질모델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으며,
○ 이에 따라 기존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더해 결합된 자원 이용률, 확장성, 접근성, 서비스 측정성, 셀프서비스 지원성 등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보해야할 품질특성들을 추가하고, 기존의 소프트웨어 특성들도 클라우드 특성에 맞게 변경하였다.
※ ① 결합된 자원 이용률 : 멀티 테넌시(Multi-tenancy)를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가 자원풀 안에서 결합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
② 확장성 : 물리 및 가상 자원이 필요할 때 서비스 계약에 따라 자동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정도
③ 접근성 : 사용자가 다양한 사용자 장비에서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
④ 서비스 측정성 : 사용한 만큼 요금이 청구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측정되는 정도
⑤ 셀프서비스 지원성 : 클라우드 서비스가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쉽게(사업자의 별도의 개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도
□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의 나머지 영역인 서비스형 플랫폼(PaaS, Platform as a Service) 및 서비스형 인프라(IaaS, Infra as a Service)를 대상으로 모델을 확장하고 그 후 국제 기술규격을 국제표준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 정책관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에 달려있다”면서 “우리가 제시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품질모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