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 등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 신설 -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전자형 감리원자격증 도입과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 추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7월 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2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등의 제도개선의 의미를 가진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
ㅇ ①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공사업자, ②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③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대기업인 공사업자로 규정하고,
-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설정하였다.
②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ㅇ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위 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다.
③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근거 마련
ㅇ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④ 전자형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도입
ㅇ 현재 종이수첩형태로 제작되어 발급되고 있는 정보통신 감리원 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전자형 감리원 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도입하였다.
⑤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 추가
ㅇ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인정종목에 정보보안, 광학기기, 빅데이터 분석 등 15종을 추가 하였다.
□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