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협력 강화하기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04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협력 강화하기로


 


-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 및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22.7.1()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 협의회및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하여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동향을 점검하고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함

 


수입규제협의회

 

□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음

 

 

 

 ‘22년 6월 기준총 26개국에서 199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중에 있으며품목별로는 철강·화학 제품이 67.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품목별 對韓 수입규제조치 철강·금속 93(46.7%), 화학 42(21.1%), 플라스틱·고무 23(11.6%), 섬유 14(7.0%) 등 철강·화학제품이 67.8%를 차지

 

< 2022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현황 (‘22.6.1日 기준) >


구분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SG]


합계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철강·금속


70


6


9


1


7


0


93


화학


32


1


0


0


6


3


42


플라스틱·고무


16


3


0


0


3


1


23


섬유


9


1


0


0


4


0


14


전기전자


4


2


0


0


2


0


8


기계


1


0


0


0


1


0


2


기타


9


0


0


0


6


2


17


합계


141


13


9


1


29


6


199


154(77.4%)


10(5.0%)


35(17.6%)

 

 

□ 참석자들은 국가별유형별 주요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계획을 점검하고해외의 무역구제 입법 최근 동향을 공유하면서 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미국의 경우반덤핑 조사에서 특별시장상황(PMS*) 적용 우려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제도(K-ETS)에 대한 보조금성 인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EU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후변화 관련 규제강화 추세 등에 대해 논의함

 

 

 

Particular Market Situation : 수출국 시장 왜곡 판단시 제출자료를 부인하고 덤핑마진율 산정

 

 

 

** 美 상무부는 한국産 철강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K-ETS 제도가 유상할당업종 대비 철강 업종에 대해 추가 무상할당(3%)을 한 것을 보조금으로 인정 판정

 

** '21.12末 처음으로 일반후판 제품에 대해 K-ETS 상계관세 조치를 최종 판정한 후 탄소합금후판(‘22.2), 열연강판('22.5등 제품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ㅇ 또한신흥국 중 인도와 관련하여 재무부의 관세 미부과 결정에 대한 인도 국내기업의 항소최근 반덤핑·상계관세 흡수행위 개정 규칙 발표*(‘21.10) 등 무역구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함

 

 

 

*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후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관세효과를 흡수하는 경우 조사를 통해 관세율을 조정(원조치 2년이내 개시 및 6개월 이내 완료)

 

 

 

□ 산업부는 최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규제국의 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다자 협의 채널* 활용하여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무역제한 조치 개선를 지속 요청하겠다고 설명하고,

 

 

 

(-EU(6.7및 -(5.27양자 협의를 통한 철강 SG 연장 부당성 제기 및 종료 요구 등

 

 

 

ㅇ 우리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민·관이 함께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