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순회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외국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사
항 청취를 위해 「2020년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순회간담회는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 및 외국인력 이용 편의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 오는 2월 4일(화) 대전·세종·충남지역을 시작으로 ▲부산·울산지역(2월 14일(금)) ▲광주·전남지역(2월 19일(수)) ▲인천지역(3월 6일(금)) ▲전북지역(3월 19일(목)) 등 5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생산성에 기반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근로자 대비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3개월)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난해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확대와 ▲성실근로자 재입국기간 단축 (기존 3개월 → 개선 1개월) ▲H-2 동포 허용업종을 유통업 및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단계적 추진 등 외국인력제도가 개선에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었다”면서,
ㅇ “앞으로도 정부, 국회와 밀접하게 협조하여,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