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실증특례 과제의 임시허가로 전환 등 관련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 개선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개정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이번 법 개정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기간(2년, 연장시 최대 4년)이 종료되어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여 연속성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법령정비 완료시까지로 규정(단, 법률에서 명확히 금지하는 경우 제외)
□ 「정보통신융합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령정비 요청제)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기정통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
② (법령정비 판단절차 구체화)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
* 규제부처가 특례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성 검토 후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보고 →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심의위원회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규제부처는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 (이견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③ (임시허가 전환 근거 마련)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
□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며,
○ 동일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추게 되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산업부, 국토부 등이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