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도입, 전년대비 3배 증가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구매·임차실적 공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2021년 구매실적과 2022년 구매계획을 공표했다.
* 저공해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1종>전기·수소차(무공해차), <2종>하이브리드차, <3종>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
** 친환경차(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신규차량을 저공해차로 100% 구매해야 하며,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비율을 80% 이상 해야 함(차종별 환산비율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연간 실적을 공동으로 공개하고 있다.
□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에서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그 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1,806대 대비 1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745개 기관 중 구매실적 없는 136개 기관 제외, 국가기관 44개, 지자체 252개, 공공기관 313개로 구성
○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7,458대 중 90% 이상인 6,927대(친환경차 6,805대*)를 차지했으며 2020년 6,060대 대비 14.3% 증가했다.
* 친환경차 기준 2020년 5,494대 대비 +23.9%
○ 기관장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은 120개로 2020년 39개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 기관별로 살펴봤을 때, 의무 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 중 2021년 저공해차(무공해차 포함)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개로, 2020년 422개 대비 20.9% 증가했다. 달성률 또한 2020년 69.3%(422/609)에서 2021년 83.7%(510/609)로 크게 개선됐다.
□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한편, 환경부가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의 전체 차량 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6,538대로 나타났다. 이 중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가 84.2%(5,510대)에 달해, 공공부문 전체가 의무구매·임차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출한 55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80%인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비율의 상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의무구매·임차제의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알리고, 동참을 요청한 결과, 2021년 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라며,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와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무공해차 전환도 가속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
□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특히, 금년 1월부터 시행중인 민간 부문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