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외 진출(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이 공통의 국제 지식재산 분쟁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현안 해결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 진출(준비) 기업 및 동종 기업을 대표하는 업종 단체 등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 권리 공통분석 등 3개분야 10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전신청 대상 : 해외 진출(준비) 기업 및 동종 기업을 대표하는 업종 단체 등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중 분쟁 대응이 시급한 현안을 가진 협의체
*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ㆍ중견기업 2개社 이상 포함 필요
ㆍ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 사업자
ㆍ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ㆍ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ㆍ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자산의 총 합계가 10조 이상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 협의체 수 : 10개 협의체 이내로 선정
ㅇ 지원내용 : 권리 공통분석 등 3개분야 10개 과제 지원
* (수행기관 모집방식) 기업의 지원결정 후 지원기업별 컨설팅 과제의 수행기관을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방식으로 선정
* 단, 수행기관 지정가능 과제 및 다년도 지원 과제에 한하여 협의체가 시급한 공동분쟁현안의 신속한 대응, 영업비밀 유지 및 전략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수행기관 사전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사업신청 시 해당 사유 기재)
ㅇ 지원유형별 지원과제 지원유형 | 세부 지원과제 | 수행기관 모집방식 | 지원한도* (기간) |
권리 공통분석 | 가. NPE 문제특허 공동대응 나. 경쟁사 문제특허 공동대응 | 공모방식 (경쟁입찰) | 최대 2,000만원 (최대 3개월) |
다. 라이선스 요구 공동대응 | 지정가능 |
공동 피소대응 | 가. 특허보증 공동대응 나. 경고장 공동대응 다. 피소ㆍ구상권청구 공동대응 | 지정가능 | 최대 2,500만원 (최대 3개월) |
공동 법적대응 | 가. 문제특허ㆍ문제상표 공동 법적대응 나. 무단선점상표 공동 법적대응 다. 온ㆍ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 공동 법적대응 * 판매자 공동 경고장 발송, 공동 민사소송(손해배상), 공동 침해조사ㆍ행정단속 등 라. 형태모방 등 공동 법적대응 | 지정가능 | 최대 4,000만원 (최대 4개월) |
다년도 연계 지원 | 세부 지원과제 단위별 3년간 최대 6회 지원 | 지정가능 | 세부지원과제별 한도에 따름 |
* 정부지원금 지원한도는 최대한도 5,000만원 미만으로 협의체 참여기업 수에 따라 변동 가능** ① 상기 유형 이외의 경우에도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가능** ② 상기 유형에 해당하는 과제일지라도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없음 ㉮ 분쟁 대상 해외기업이 한국기업이거나 한국 국적의 개인인 경우 ㉯ 분쟁 대상 해외기업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한국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ㆍ지점ㆍ사무소(이하 ‘한국기업 지사’라 함) 또는 투자지분이 높은 법인인 경우 ㉰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신청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 공동대응 컨설팅 지원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한국기업 또는 한국기업 지사가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협의체 또는 소속 기업이 타인의 상표, 특허 또는 서비스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 단, 타인과 신청협의체 또는 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제외함 ㉳ 기타 지원사업이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ㆍ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ㅇ 세부 지원과제별 지원내용 지원유형 | 세부과제 | 지원 내용 |
권리 공통분석 | NPE 문제특허 공동대응 | 동종업계 공통의 위협특허(NPE 보유 혹은 경쟁사 보유)에 대한 대응 전략(회피, 무효, 매입 등) 마련이 필요한 경우 |
경쟁사 문제특허 공동대응 |
라이선스 요구 공동대응 | 해외 기업(특허풀 등)의 라이선스 요구 시, 기업들의 합리적 요율 산정을 위한 공통전략 도출이 필요한 경우 |
공동 피소대응 | 특허보증 공동대응 | 바이어에 부품, 제품 등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 위험에 대한 특허보증을 요구 받고 있는 경우 |
경고장 공동대응 | 해외기업으로부터 동종업계 기업들이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아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경우 |
피소ㆍ구상권청구 공동대응 | 해외기업으로부터 공동으로 혹은 동종업계 기업이 피소를 받아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바이어의 피소로 인한 공동 구상권 청구 현안이 발생하여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경우 |
공동 법적대응 | 문제특허ㆍ문제상표 공동 법적대응 | 해외기업의 분쟁 위협특허에 대한 공동무효ㆍ공동취소 심판 청구, 공동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을 진행 할 경우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을 위협하는 해외기업의 문제상표에 대하여 공동무효ㆍ공동취소 심판 청구 등을 진행할 경우 |
무단선점상표 공동 법적대응 | 상표브로커의 상표무단도용 현안에 대해 공동 법적대응(이의신청, 무효심판, 불사용 취소 심판, 복심청구 등)을 진행할 경우 |
위조상품 유통 공동 법적대응 | 동일 판매자로 인한 해외 온ㆍ오프라인 위조상품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사 공동의 법적대응 을 진행할 경우 |
형태모방 등 법적대응 | 형태모방 등 부정경쟁행위 관련 피해사 공동의 법적대응(경고장 발송, 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
다년도 연계 지원 | 동일 협의체에 지식재산 분쟁이 지속되어 집중 공동대응이 필요한 분쟁 현안의 경우 (최초지원으로부터 3년간 최대 6회 지원) ※ 기 지원 협의체의 참여기업과 2社 이상 동일할 경우 동일 협의체로 인정 ※ 기존 과제와 과업내용이 동일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3년 연속 지원 협의체의 경우 마지막 지원 이후 1년 동안 참여제한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E-mail : ip_care@koipa.re.kr
- 접수처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
- Tel : 02-2183-5898, 02-6196-2013 / E-mail : ip_care@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