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년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사전신청제 시행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27

 

사업개요

해외 진출(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이 공통의 국제 지식재산 분쟁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현안 해결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 진출(준비) 기업 및 동종 기업을 대표하는 업종 단체 등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 권리 공통분석 등 3개분야 10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전신청 대상 : 해외 진출(준비) 기업 및 동종 기업을 대표하는 업종 단체 등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중 분쟁 대응이 시급한 현안을 가진 협의체
  *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ㆍ중견기업 2개社 이상 포함 필요
ㆍ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 사업자
ㆍ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ㆍ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ㆍ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자산의 총 합계가 10조 이상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 협의체 수 : 10개 협의체 이내로 선정 
ㅇ 지원내용 : 권리 공통분석 등 3개분야 10개 과제 지원
     * (수행기관 모집방식) 기업의 지원결정 후 지원기업별 컨설팅 과제의 수행기관을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방식으로 선정
     * 단, 수행기관 지정가능 과제 및 다년도 지원 과제에 한하여 협의체가 시급한 공동분쟁현안의 신속한 대응, 영업비밀 유지 및 전략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수행기관 사전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사업신청 시 해당 사유 기재)
 ㅇ 지원유형별 지원과제

지원유형

세부 지원과제

수행기관 모집방식

지원한도*

(기간)

권리

공통분석

. NPE 문제특허 공동대응

. 경쟁사 문제특허 공동대응

공모방식

(경쟁입찰)

최대 2,000만원

(최대 3개월)

. 라이선스 요구 공동대응

지정가능

공동

피소대응

. 특허보증 공동대응

. 경고장 공동대응

. 피소ㆍ구상권청구 공동대응

지정가능

최대 2,500만원

(최대 3개월)

공동

법적대응

. 문제특허ㆍ문제상표 공동 법적대응

. 무단선점상표 공동 법적대응

. 온ㆍ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 공동 법적대응

* 판매자 공동 경고장 발송, 공동 민사소송(손해배상), 공동 침해조사ㆍ행정단속 등

. 형태모방 등 공동 법적대응

지정가능

최대 4,000만원

(최대 4개월)

다년도

연계 지원

세부 지원과제 단위별 3년간 최대 6회 지원

지정가능

세부지원과제별 한도에 따름

  * 정부지원금 지원한도는 최대한도 5,000만원 미만으로 협의체 참여기업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① 상기 유형 이외의 경우에도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가능
** ② 상기 유형에 해당하는 과제일지라도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없음
    ㉮ 분쟁 대상 해외기업이 한국기업이거나 한국 국적의 개인인 경우
    ㉯ 분쟁 대상 해외기업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한국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ㆍ지점ㆍ사무소(이하 ‘한국기업 지사’라 함) 또는 투자지분이 높은 법인인 경우
    ㉰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신청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 공동대응 컨설팅 지원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한국기업 또는 한국기업 지사가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협의체 또는 소속 기업이 타인의 상표, 특허 또는 서비스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 단, 타인과 신청협의체 또는 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제외함
    ㉳ 기타 지원사업이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ㆍ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ㅇ 세부 지원과제별 지원내용

지원유형

세부과제

지원 내용

권리

공통분석

NPE

문제특허 공동대응

동종업계 공통의 위협특허(NPE 보유 혹은 경쟁사 보유)에 대한

대응 전략(회피, 무효, 매입 등) 마련이 필요한 경우

경쟁사

문제특허 공동대응

라이선스 요구 공동대응

해외 기업(특허풀 등)의 라이선스 요구 시, 기업들의 합리적 요율 산정을 위한 공통전략 도출이 필요한 경우

공동

피소대응

특허보증 공동대응

바이어에 부품, 제품 등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 위험에 대한

특허보증을 요구 받고 있는 경우

경고장 공동대응

해외기업으로부터 동종업계 기업들이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아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경우

피소ㆍ구상권청구

공동대응

해외기업으로부터 공동으로 혹은 동종업계 기업이 피소를 받아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바이어의 피소로 인한 공동 구상권 청구 현안이 발생하여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경우

공동

법적대응

문제특허ㆍ문제상표

공동 법적대응

해외기업의 분쟁 위협특허에 대한 공동무효ㆍ공동취소 심판 청구, 공동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을 진행 할 경우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을 위협하는 해외기업의 문제상표에 대하여

공동무효ㆍ공동취소 심판 청구 등을 진행할 경우

무단선점상표

공동 법적대응

상표브로커의 상표무단도용 현안에 대해

공동 법적대응(이의신청, 무효심판, 불사용 취소 심판, 복심청구 등)을 진행할 경우

위조상품 유통

공동 법적대응

동일 판매자로 인한 해외 온ㆍ오프라인 위조상품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사 공동의 법적대응 을 진행할 경우

형태모방 등 법적대응

형태모방 등 부정경쟁행위 관련 피해사 공동의 법적대응(경고장 발송, 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다년도 연계 지원

동일 협의체에 지식재산 분쟁이 지속되어 집중 공동대응이 필요한 분쟁 현안의 경우

(최초지원으로부터 3년간 최대 6회 지원)

※ 기 지원 협의체의 참여기업과 2社 이상 동일할 경우 동일 협의체로 인정

※ 기존 과제와 과업내용이 동일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3년 연속 지원 협의체의 경우 마지막 지원 이후 1년 동안 참여제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E-mail : ip_care@koipa.re.kr
- 접수처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
- Tel : 02-2183-5898, 02-6196-2013 / E-mail : ip_care@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