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 시장, 민간이 열고 정부가 밀어준다 - 자율주행로봇 민간 협의체 발대식 개최 - |
□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회가 중심이 되어 민간주도의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출범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5월 18일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발대식에 참석하여 참여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율주행로봇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어가기 위한 민관 협업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힘
| <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발대식 및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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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22.5.18.(수) 10:00~13:00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비바체홀)
▪ (참석자)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한국로봇산업협회 부회장, 얼라이언스 참여기업(18개사) 대표 등 40여명
▪ (내 용) 얼라이언스 운영계획, 자율주행로봇 동향 및 이슈, 참여기업 간담회 |
□ 자율주행로봇의 세계 시장은 작년에 16.1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향후 2030년까지 221.5억 달러로 연평균 34.3% 수준의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리서치앤마켓, '22.4월 발표)
ㅇ 국내에서도 실내 자율주행로봇인 식당 서빙로봇이 이미 대중화 단계이고, 실외 자율주행로봇인 배송, 순찰로봇 등도 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단계임. 다만, 실외의 경우 현행법*상 보도 통행이 제한되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규제특구 등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보행안전법 등
ㅇ 정부는 지난 '20년 10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에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한 바 있으며,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기준, 안전인증체계, 규제특례 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도 준비 중임
□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실외 자율주행로봇 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공동비즈니스 창출, △수요처 발굴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사업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임
ㅇ 얼라이언스는 실내·외 자율주행로봇 기업 18개사가 참여하고, 실내주행, 실외주행, 기술협력, 사업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한국로봇산업협회가 간사를 맡고 있음
□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다가올 미래에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위드로봇' 시대를 이끌 첨병은 자율주행로봇”이라고 하면서,
ㅇ “앞으로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민간 차원에서 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국내 자율주행로봇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