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할당조건 이행점검 절차 본격 추진 |
- 통신3사,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실적 제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30일 통신 3사로부터 3.5㎓, 28㎓ 등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실적 보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수립한 이행점검 기준에 따른 점검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이번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2018년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된 조건인 망 구축 의무, 주파수 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 계획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이다.
ㅇ 특히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하면서 망 구축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인 경우 평가를 위한 최소 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보고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 3.5㎓ : 2,250국(망 구축 의무 22,500국의 10%) / 28㎓ : 1,500대(망 구축 의무 15,000대의 10%)
< 통신 3사의 주파수 대역별 망 구축 실적 제출 현황 >
| 3.5 | ㎓ | 28 | ㎓ |
SKT | 망 구축 의무 | 이행실적 | 망 구축 의무 | 이행실적 |
| 22,500국 | 77,876국(346%) | 15,000대 | 1,605대(10.7%) |
KT | 망 구축 의무 | 이행실적 | 망 구축 의무 | 이행실적 |
| 22,500국 | 65,918국(293%) | 15,000대 | 1,586대(10.6%) |
LGU+ | 망 구축 의무 | 이행실적 | 망 구축 의무 | 이행실적 |
| 22,500국 | 66,367국(295%) | 15,000대 | 1,868대(12.5%) |
※ 3사가 공동구축한 28㎓ 지하철 Wi-Fi의 경우 3사 공동 실적으로 집계함
□ 향후 통신 3사의 이행실적 보고서에 대한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이후 망 구축 최소요건 달성 여부가 결정되고, 제재조치 등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현장점검을 마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과거 타 주파수대역의 할당조건 이행점검 시(‘17년∼’20년), 평가절차 완료까지 약 8개월 내외 소요
□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지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에 입각하여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절차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고 강조하며,
ㅇ “통신 3사가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