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29

 

 

「2022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공고

-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2년 4월 29일 대한민국 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위해 「2022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 15년에 「과학기술유공자법」을 제정한 후17년부터 현재까지 총 77명의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했다.

 

 ㅇ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명예의 전당 헌액공훈록 발간과 출입국 심사 우대 등 예우 및 편의를 제공하고 과학기술 강연 등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유공자법) : 2015. 12. 22. 제정

 

 ※ 과학기술유공자 수 : ’17년 32인, ’18년 16인, ’19년 12인, ’20년 9인, ’21년 8인

 

□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 공모(신청·추천)는 과학기술인 본인(유족또는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장이 할 수 있으며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 과학기술유공자 누리집 : www.koreascientists.kr

 

 ㅇ 과학기술유공자 후보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올해 심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목)까지 접수해야 한다.

 

 

 ㅇ 지정대상은 과학기술인 중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자로, 상세기준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정대상 >

①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②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수상자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③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④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 후보자 공모뿐만 아니라 우수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발굴위원회도 운영하며발굴‧공모된 후보자는 ①3단계 심사(사전검토  전문심사  최종심사) ②공개검증③지정제한사항 조회를 거친 후 연말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2022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심사·지정 절차】

 

후보자 발굴 및 공모요청

(’22.4∼5월)

발굴 후보자 공모

(상시)

* , 6. 30. 접수 후보까지 2022 심사대상자에 포함

사전검토

(‘22.7월)

전문심사

(1, 2차)

(‘22.9∼10월)

최종심사

(22.11)

공개검증

 지정제한

사항 조회

(‘22.11∼12월)

지정

(22.12)

후보자발굴위원회

 

과학기술 유관단체

 

 

 

 

 

 

자체 후보자 공모

(상시)

* , 6.30. 접수 후보까지 2022년 심사대상자에 포함

본인‧유족 또는

과학기술 유관단체

후보자

발굴위원회

 

전문위원회

 

과학기술유공자

심사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www.msit.go.kr) 및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www.koreascientists.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