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
-‘21년 대비 181억원 증가한 총 3,192억원 지원 - - 대규모 유휴공간 활용이 가능한 산업단지 및 주택‧상가‧공공 시설 등에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4.25(월) 2022년「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건물지원 등)」을 공고하고, 5.9(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ㅇ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ㅇ 올해 예산규모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1년 대비 181억원 증가한 3,192억원이다.
□ ‘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➀ 주택‧건물지원 (1,435억원)
ㅇ 주택‧건물지원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ㅇ 올해부터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 신재생 설비 설치에 따르는 전력요금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대해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 산업단지 내 기업지원대상으로서, 건물지원사업 지원 신청시 가점(+1점) 부여
| < 주택‧건물지원 사업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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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지원 대상 - 주택지원 : 단독‧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에 설치 시 설치비 일부 지원 - 건물지원 : 상가‧공장 등 건물 및 그 부속 시설물에 설치 시 설치비 일부 지원 ➋ 신청자 : 주택 및 건물 소유주 ➌ 설치비 보조율 : 표준설치비의 50% 이내* * BIPV 및 연료전지는 70%, 태양열은 용량에 따라 별도산정
➍ 설치용량 한도 : (주택) 단독주택 3.3kW 이하, 공동주택 30kW 이하 |
➁ 융복합지원 (1,757억원)
ㅇ 융복합지원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민·관 협력체를 구성하여 지역 단위로 보급하는 설비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하며,
ㅇ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ㅇ 특히, 최근 지자체 차원의 활발한 신재생에너지 수요 발굴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2022년 융복합지원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약 11% 증액, 1,757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 융복합지원 예산 추이 : (‘20) 1,122억원 → ('21) 1,577억원 → (‘22) 1,757억원
ㅇ 융복합지원은 전년도 신청접수를 통해 다음년도에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2023년도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받아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민·관 협력체)를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 한국에너지공단 공개평가 및 총괄평가 등을 거쳐 올해 9월에 최종 선정 계획
ㅇ 올해부터는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시설과 주거·도로 간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정도를 평가점수에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될 전망이다.
* 지자체 개발행위 조례 상 이격거리가 작을수록 평가 시 가점을 부여(최대 3점)
| < 융복합지원 사업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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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지원 대상
- 융복합지원 :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하여 지역 단위로 보급 ➋ 신청자 : 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 주도 협력체 ➌ 설치비 보조율 : 표준설치비의 50% 이내 * BIPV 및 연료전지는 70% 이내, 태양열은 용량에 따라 별도산정 |
□ 산업부는 ‘22년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주택·건물 옥상 등을 활용하여 총 309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될 전망이며,
ㅇ 이에 따라, 상가·건물 등에 연간 541억원의 요금 절감과 함께 연간 18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는 한편,
ㅇ 향후에도 건축물 등 여유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지원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은 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 사업을 사칭하는 등 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ㅇ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에 관한 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를 통해 대국민 공개하고 있어, 소비자가 시공업체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이번 공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