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 신규과제 지원계획 공고(6개 과제 18.67억원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4. 13.(수) 2022년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함.
ㅇ 이번 공고를 통해 ‘에너지-ICT 융합 제품·솔루션' 품목과 ‘에너지신산업 부품·소재·장비 및 제조혁신기술' 품목에 대하여 각 3개 내외의 과제(총 6개)를 대상으로 총 18.67억원 지원할 계획임.
□ 동 사업은 에너지 전환 및 신산업 창출의 핵심 주체인 에너지강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제품·솔루션 개발, 성능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 R&D' 지원이 주된 내용임.
* 동 사업에서의 혁신 기술은 기술개발 이후 2~3년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의미함.
ㅇ 이에,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을 ‘기업 성장전략'과 ‘기술사업화 추진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평가항목 또한 기업성장전략, 기술사업화 계획,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으로 구성하여 기존 R&D와 차별성을 가짐.
□ 특히, 동 사업은 민간으로부터 시장성을 검증받은 민간 투자 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사업으로서,
ㅇ 2021. 1. 1.부터 2022. 5. 23.(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까지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함.
ㅇ 금년의 경우 기업성장전략의 투자유치실적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투자유치 인정기관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으로부터 시장성을 검증받은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임.
□ 이번 공고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ㅇ 4~5월 중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후 선정평가를 통해 6월 중 사업수행자를 확정하고, 7월말까지 협약 체결 후 자금 지원 예정임.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2.4월)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5.23) | ⇨ | 전문기관 사전 검토 및 투자유치적격성 검토
(전문기관, 투자기관협의회, 5월)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6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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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평가 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6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6월중)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7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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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