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기정통부, 연구장비 성능평가 제도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07

 

 

과기정통부, 연구장비 성능평가 제도 마련

성능평가 체계·절차 등을 담은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장비 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담은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을 4월 6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 연구장비는 연구개발 성과 및 생산성 제고에 있어 핵심 요소이며,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경쟁력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과 직결되고 국내 소·부·장 자립의 근간으로 작용한다.

 

 ㅇ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정부 연구개발로 구축된 연구장비 중 외산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국산 연구장비의 보급과 국내 산업의 성장은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최근 5(16∼’20)간 정부 연구개발로 구축된 연구장비 중 외산장비 비중(금액): 85.5%

 

□ 연구장비는 연구 성과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며, 국산 장비의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국산 장비의 성능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꼽을 수 있다.

 

 ㅇ 이에 따라작년 4월 「연구산업진흥법」 제정 시 연구장비 성능평가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ㅇ 이번 지침에는 법령에서 위임된 성능평가 체계·절차성능평가기관 지정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주요내용 >

 

구분

세부내용

성능평가 체계

 과기정통부는 평가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고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은 성능평가에 관한 사업 시행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담당

 

 기술심의위원회는 성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성능평가 수행계획서·결과서의 적정성, 성능평가 절차서 등을 심의·의결

성능평가 절차

 성능평가 안내(과기정통부)  성능평가 신청(기업)  성능평가 수행계획서 심의·의결(기술심의위원회)  성능평가 계약 체결(평가기관↔기업)  성능평가 수행(평가기관)  성능평가 결과서 심의·의결(기술심의위원회)  결과서 발급(평가기관)

평가기관 지정

 (대상기관정부출연(), 특정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지정요건성능평가 절차서 보유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ISO/IEC17025)전문인력(연구장비 개발 등 업무 2년 이상 종사) 3명 이상 보유시험공간·설비 보유 등

 

 

□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구장비 기업 간담회(2. 24.)성능평가기관 후보기관 간담회(2. 23.) 등을 통해 성능평가 제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 과기정통부는 연내 연구장비 주요 품목에 대해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하고2023년부터 본격 연구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성능평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장비 성능평가 제도가 국산 연구장비의 신뢰도 향상과 보급 촉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ㅇ 국산 연구장비의 레퍼런스 축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 확대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