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장비 성능평가 제도 마련 |
- 성능평가 체계·절차 등을 담은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정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장비 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담은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을 4월 6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 연구장비는 연구개발 성과 및 생산성 제고에 있어 핵심 요소이며,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경쟁력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과 직결되고 국내 소·부·장 자립의 근간으로 작용한다.
ㅇ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연구개발로 구축된 연구장비 중 외산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국산 연구장비의 보급과 국내 산업의 성장은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 최근 5년(’16∼’20)간 정부 연구개발로 구축된 연구장비 중 외산장비 비중(금액): 85.5%
□ 연구장비는 연구 성과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며, 국산 장비의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국산 장비의 성능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꼽을 수 있다.
ㅇ 이에 따라, 작년 4월 「연구산업진흥법」 제정 시 연구장비 성능평가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ㅇ 이번 지침에는 법령에서 위임된 성능평가 체계·절차, 성능평가기관 지정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주요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성능평가 체계 | ‣ 과기정통부는 평가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고,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은 성능평가에 관한 사업 시행, 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담당
‣ 기술심의위원회는 성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성능평가 수행계획서·결과서의 적정성, 성능평가 절차서 등을 심의·의결 |
성능평가 절차 | ‣ ①성능평가 안내(과기정통부) → ②성능평가 신청(기업) → ③성능평가 수행계획서 심의·의결(기술심의위원회) → ④성능평가 계약 체결(평가기관↔기업) → ⑤성능평가 수행(평가기관) → ⑥성능평가 결과서 심의·의결(기술심의위원회) → ⑦결과서 발급(평가기관) |
평가기관 지정 | ‣ (대상기관) 정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지정요건) 성능평가 절차서 보유,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ISO/IEC17025), 전문인력(연구장비 개발 등 업무 2년 이상 종사) 3명 이상 보유, 시험공간·설비 보유 등 |
□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구장비 기업 간담회(2. 24.), 성능평가기관 후보기관 간담회(2. 23.) 등을 통해 성능평가 제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 과기정통부는 연내 연구장비 주요 품목에 대해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하고, 2023년부터 본격 연구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성능평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장비 성능평가 제도가 국산 연구장비의 신뢰도 향상과 보급 촉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ㅇ 국산 연구장비의 레퍼런스 축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