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비대면 전기안전 원격점검」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발을 딛다
- 단계별(도입➡확산➡정착) 원격점검장치 보급 계획에 따른‘도로조명 전기설비 원격장치'보급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시·도 지자체 간담회 개최
* 산업부,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담당자 참석
※ 주요 토의분야 : ❶ (사업운영) 원격장치 구축 대상, 운영 방법 ❷ (예산) 국비지원 비율, 예산확보 방안 ❸ (사업편익) 시범사업 참여 시 지자체의 이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4.6일(수), 지난 ‘21.12월 '원격점검제도 도입*(전기안전관리법)‘ 시행 후, 첫 사업인 '도로조명 전기설비 원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함
* 방문・대면 점검(1~3년 주기) 방식 → 4차 산업기술(ICT・IOT) 활용, 상시・비대면 원격점검 체계로 전환
| < 도로조명(가로·신호등 등) 전기설비 원격관리 체계 구축·보급을 위한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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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2.4.6(수) 14:00~15:30 / 서울공항철도 회의실
◇ 참석자 : (산업부) 황윤길 에너지안전과장(주재), 최재영 사무관 (관계기관) 서울, 부산, 대전,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등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전기안전공사 기술이사 등 21명 |
□ 이번 간담회는 도로조명 원격장치 보급 시범사업(`23년~)과 관련하여 두 달간(‘22.2~3월)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원격관리 운영방안, 예산 등 사업 전반 상세설명 및 대책토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됨
* 서울, 부산, 대전, 제주도 등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사전면담 및 유선설명 실시
| <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의 주요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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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사업운영) 원격관리 체계 구축 대상(분전반, 가로·신호등 등), 원격점검 운영방법 등 사업설명 필요 ❷ (사업예산) 원격점검 장치 설치·보급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국비, 지방비 비율 등) 여부, 예산확보 방안 ❸ (사업편익) 시범사업 참여시 해당 지자체의 이점(안전관리 등) 여부 등, 전기안전공사 지원 영역 |
□ ‘21.12.22일, 우리부에서는 전기설비별 특성*을 감안하고, 원격점검 도입 초기의 기술개발 수준, 적용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도로조명설비 특성상 외부 넓은 구역에 설치되어, 사고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설비 노후도에 따라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감전사고 위험성이 높음(`01년 수도권에서 행인 19명 사망)
ㅇ 원격점검 장치 보급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23~`27)‘을 수립한 바 있음
□ 간담회에서는 원격관리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과 함께 사전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자유토론(질의·응답식)을 진행함
* 조명시설 원격점검장치 설치(IoT통신) → 통신망 → 전기안전공사 관제센터 → 지자체 전기안전 정보 제공 및 이상상황 발생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 실시
□ 산업부 관계자는 모두 발언에서 “향후 기술기준 개정 등에 따라 신규 도로조명 설비에 원격점검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금번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도 예산 절감과 함께 국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함
□ 또한, 산업부에서는 원격점검 시범사업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도 원격점검 장치의 제조*는 물론, 통신, 플랫폼 등 다방면에 걸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안전분야 신기술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22.3.18일, 국표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는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와 함께, '저압 전기설비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국가표준 제정 등록(KS C1511-1, KS C1511-2)
ㅇ앞으로,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실시간 전기안전 정보 제공 등 생활 속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