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안) 등 심의·의결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9일 제3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22년도 시행계획(안)」, 「2022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운영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산하 위원회로서, 심의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위임안건의 심의 등을 수행하며, 위원장(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19개 부처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1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됨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9조에 따라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이하 ‘기본지침’)」을 마련하였다.
ㅇ 기본지침은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다양한 연구현장*의 의견과 민간전문가인 제도개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 국제협력연구개발(21.12.28, 22.1.14), 도전혁신형연구개발(1.13), 사회문제해결연구개발(1.18), 대학(2.11), 출연(연)(2.24), 기업(2.18), 서울·충청·강원권(2.18), 영남권(2.15), 호남권(2.25) 등 총 10회
□ 올해 기본지침에서 제시하는 제도개선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부처 협력을 통해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는 혁신법의 취지를 연구 현장에 정착시켜 나간다.
ㅇ 우선, 부처 및 전문기관 별로 상이한 용어·절차·기준을 정비하고 각 부처의 자체규정이 혁신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혁신법 취지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범부처 협력을 통해 검토한다.
ㅇ 부처 규정의 정비 뿐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연구기관의 내부규정·관행 등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직접 받아 현장에서 혁신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ㅇ 또한 혁신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산·학·연 연구주체나 사업의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 둘째,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기반을 강화한다.
ㅇ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비 사용 등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국제협력 활성화 등 국가연구개발의 개방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ㅇ 이밖에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연구개발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 셋째, 선도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 지원을 강화한다.
ㅇ 자율적이고 선도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연구현장의 자체 책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연구윤리 등 연구규범의 조성을 지원한다.
ㅇ 또한, 학생 및 박사후 연구자 등 청년연구자 지원을 확대하고 간접비 원가산출 방식을 개선하는 등 연구지원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 넷째, 제도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원칙을 확립한다.
ㅇ 제도개선으로 인해 또 다른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성이라는 원칙에 집중하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우선 고려하며,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변화 횟수는 최소화한다.
□ 향후 과기정통부는 기본지침을 각 부처와 연구기관에 배포하고, 이에 따라 수렴한 제도개선 의견을 제도개선위원회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검토하여,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을 8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②【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22년도 시행계획(안)】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해 수립한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18~’22년)」의 2021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보고하였다.
ㅇ 17개 시‧도의 지역 과학기술 사업에 2021년에는 전년에 비해 14% 증가한 6조 4,53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22년에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 증가한 6조 5,09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ㅇ 2022년에는 주요 정책과제로서 ①지역의 연구개발 기획체계 개선 등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②대학, 출연(연) 및 국공립 연구기관, 기업 등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③지역 특화 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혁신 성장체계의 고도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 수요맞춤형 연구개발, 지역 과학기술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지역 연구개발 정책 및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등 추진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 스마트제조 혁신인재양성,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시민참여형 지역사회문제해결 협력사업 등 추진
*** 산학연융합촉진사업, 기술사업화 협업플랫폼 구축, 대학혁신 연구단지 조성, 나주에너지밸리 강소 연구개발특구 운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등 추진
③【2022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 과기정통부는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21~2025)’을 이행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2022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을 수립하였다.
ㅇ 2022년에는 ①연구개발사업의 특성별 성과 관리·활용 강화, ②공공성과 활용·확산 생태계 구축, ③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성과관리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 2022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 전문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법·제도 및 정책적 이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또한 인력양성 등 새로운 성과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 사업 종료 후 성과관리·활용계획의 수립·점검, 효과성 분석을 추진해 나간다.
ㅇ 둘째, 개방형 성과관리·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기획 및 추진 시 시장수요를 반영하고, 공공·사회이슈에 대해서는 실제 수요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한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우수성과에 대한 부처 간 이어달리기, 중개연구, 시제품개발, 펀드를 통한 사업화 자금 지원, 공공조달 연계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한 오픈 사이언스 추진을 위하여 연구데이터 관련 법제도 마련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ㅇ 셋째, 성과관리·활용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연구성과 등록·관리 시스템을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정보 분석·활용 제고를 위해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역할을 확대·강화해 나간다. 또한 기술료 제도, 연구기관의 효과적 지식재산권 관리 방안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또한,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차기 심의회의 상정 예정인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안),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22~’26)(안), 2022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도 논의되었다.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공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책임자 | 과 장 | 박길재 | (044-202-6950) |
| 연구제도혁신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경미 | (044-202-6954) |
<공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책임자 | 과 장 | 서경춘 | (044-202-6730) |
| 과학기술전략과 | 담당자 | 사무관 | 오연재 | (044-202-6734) |
<공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책임자 | 과 장 | 이은영 | (044-202-6920) |
| 성과평가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신은경 | (044-202-6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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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 제38회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
□ 개 요
ㅇ 일시/방식 : ’22. 3. 29.(화) 14:00 ~ 16:00 / 영상회의
ㅇ 참석 위원 : 정부위원(21명), 민간위원(11명)
□ 상정 안건
ㅇ 심의회의 사전검토 2건, 운영위 전결 4건
| 안 건 명 | 소 관 | 소관 전문위 | 비 고 |
1 |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안) | 농진청 | 생명 의료 | 심의회의 사전검토 |
2 |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22∼’26)(안) | 해수부 | 공공 우주 | |
3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 과기정통부 | 정책 조정 | 심의 |
4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 '21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2년도 시행계획(안) | |||
5 | 2022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 성과 평가 | ||
6 | 2022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 | 방사청 | 국방 |
참고 2 |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안) |
Ⅰ. 추진배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2022년도 제도개선 기본방향인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을 마련
Ⅱ. 추진경과
ㅇ 기본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과기정통부, `21.12~`22.2월)
- 현장 애로 파악 및 국가연구개발의 도전성 강화 등을 위한 연구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제도개선위원회 의견 수렴
* 주제별, 주체별, 권역별 및 정책전문가 의견 수렴
ㅇ 기본지침 마련 (과기정통부, `22.3월)
- 현장 연구자 및 제도개선위원회 (3.11) 등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을 마련
Ⅲ. 주요내용
1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연구개발혁신법」취지 현장 정착
ㅇ 부처별(전문기관 포함) 상이한 용어·절차·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대비 완화할 수 있는 사항, 혁신법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 등 정비
ㅇ 혁신법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혁신법이 운영되는지 점검
ㅇ 과거 공동관리규정 대비 혁신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특성 등이 반영되지 못해 연구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해소
* 출연(연) 기본사업, 국립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등
2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 강화
ㅇ 도전·혁신적 연구수행에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 수행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구수행 경로 등 유인체계 및 사업 체계 개선 검토
ㅇ 국제협력의 활성화 등 국가연구개발의 개방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비 사용 등의 유연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 등 검토
ㅇ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경우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일반시민 등 기술수요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3 선도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자 지원 강화
ㅇ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및 연구윤리 확립 등 연구기관 자체 책임성 확보 지원
ㅇ 학생 및 박사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모색
ㅇ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역할 강화를 위한 간접비 원가산출방식 개선 및 신뢰성 높은 회계자료 수집을 위한 회계시스템 개선 방향 검토
4 제도개선의 원칙 확립
ㅇ 제도개선이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자율성 원칙 확립에 집중하고,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을 우선 검토
ㅇ 신속한 애로해소 등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잦은 제도변화로 인한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제도변화 횟수 최소화
Ⅳ. 향후계획
ㅇ 기본지침에 따라 연구제도 개선 의견 제출 (관계부처(4월), 연구현장(4~5월))
ㅇ 민간전문가(제도개선위) 검토 및 제도개선안 마련 (과기정통부, 5월 ~ 8월)
ㅇ 연구제도 개선 후속조치 (관계부처, `22.9월 ~ )
참고 3 |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 '21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2년도 시행계획(안) |
Ⅰ. 추진배경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에 따라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 대상기관 : 17개 지자체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등) ◈ 대상사업 : 제5차 지방종합계획 3대 부문 9대 중점추진과제와 관련된 ’21년 추진 및 ’22년 추진 예정인 사업·정책 |
Ⅱ. 주요내용
1 ’21년 투자 실적 및 ’22년 계획
○ (총액) ’21년 총 투자 실적은 6조 4,535억원으로 ’20년 실적(5조 6,618억원) 대비 14.0% 증가, ’21년 계획(5조 9,464억원) 대비 108.5% 달성
- ‘22년도 투자계획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21년 실적(6조 4,535억원) 대비 0.9% 증가한 6조 5,099억원을 제시
| < 2021년도 투자 실적 및 2022년도 투자 계획 (단위: 억원, %) > | |||||||
재 원 | ’21 투자 계획 | ’21 투자 실적 | ’22 예산(안) | 증 감 | ||||
투자규모 | (비중) | 투자규모(A) | (비중) | 투자규모(B) | (비중) | 투자(B-A) | (증가율) | |
국 비 | 29,445 | (49.5) | 32,485 | (50.3) | 31,682 | (48.7) | -803 | (-2.5) |
지 방 비 | 24,382 | (41.0) | 25,348 | (39.3) | 26,576 | (40.8) | 1,227 | (4.8) |
기타민간 | 5,637 | (9.5) | 6,701 | (10.4) | 6,841 | (10.5) | 140 | (2.1) |
총 합 계 | 59,464 | (100.0) | 64,535 | (100.0) | 65,099 | (100.0) | 564 | (0.9) |
※ 지방비는 17개 시・도 및 시・군・구 예산을 합산 ※ 향후 각 지자체 결산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
○ (지자체별) ‘21년에는 광주(6,865억원), 경남(6,184억원), 충남(6,071억원), 전북(6,058억원) 순으로 투자
- ’22년도에는 광주(7,432억원), 충남(7,258억원), 경남(5,396억원), 대구(5,300억원) 순으로 투자 예정
< 지역별 2021년 투자실적 및 2022년 투자 계획 (단위: 억원, %) >
지역 | 2021년 | 2022년 | 지역 | 2021년 | 2022년 | ||||
계획 | 실적 | (달성도) | 계획 | 실적 | (달성도) | ||||
서울 | 2,813 | 2,756 | (98.0) | 2,834 | 강원 | 2,072 | 1,488 | (71.8) | 1,595 |
부산 | 5,067 | 5,019 | (99.1) | 4,570 | 충북 | 3,839 | 3,740 | (97.4) | 3,958 |
대구 | 5,181 | 4,985 | (96.2) | 5,300 | 충남 | 4,484 | 6,071 | (135.4) | 7,258 |
인천 | 853 | 1,088 | (127.6) | 1,259 | 전북 | 5,453 | 6,058 | (111.1) | 4,915 |
광주 | 5,728 | 6,865 | (119.9) | 7,432 | 전남 | 4,048 | 4,793 | (118.4) | 3,564 |
대전 | 2,714 | 2,727 | (100.5) | 3,710 | 경북 | 4,856 | 5,071 | (104.4) | 5,162 |
울산 | 3,372 | 3,192 | (94.7) | 3,311 | 경남 | 4,842 | 6,184 | (127.7) | 5,396 |
세종 | 523 | 653 | (125.0) | 690 | 제주 | 1,655 | 1,757 | (106.2) | 1,896 |
경기 | 1,965 | 2,086 | (106.2) | 2,248 | 합계 | 59,464 | 64,535 | (108.5) | 65,099 |
2 ’22년 중점 전략별 추진계획
❶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 정부의 지역전용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 주도 및 중앙정부 지원”을 구현하기 위한 지자체-중앙정부 간 협력채널 복원·강화 |
ㅇ (과제1) 지역의 연구개발 투자 결정권 강화
- 지자체 주도 과학기술진흥사업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정부 연구개발 투자 중 지역연구개발 예산(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투자 강화 추진
※ 지역연구개발 예산 : ‘21년 1.4조원 → ’22년 1.5조원(7.6% 증)
정부연구개발 예산 : ‘21년 27.4조원 → ’22년 29.8조원 (8.7% 증)
ㅇ (과제2) 지방정부의 연구개발 기획・평가역량 확충
- 지역과학기술컨트롤타워인 지역과학기술위원회(서울 등 17개 지자체에 설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과학기술진흥기관* 지속 확대 추진
* 현재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 6개 지자체 설치
ㅇ (과제3)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체계 개선
- 지역별 과학기술역량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지역 연구개발·정책 추진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연계 강화 추진
* R-COSTII :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경제성과 및 지식창출성과 등을 포함한 31개 세부지료로 구성
❷ 지역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 지역 대학 및 출연(연)을 혁신 거점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고, 지자체 주도의 사업 기획·정책 수립 능력을 지속 제고 |
ㅇ (과제4) 지역거점대학의 연구 및 교육 경쟁력 제고
- 지역 대학,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둔 연구개발 지원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 대학,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지역혁신 추진
※ 지역현안해결형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사업(과기정통부/전북‧광주‧대구) 및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교육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서울시) 등 추진
ㅇ (과제5) 지역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의 지역 혁신 역할 강화
- 지역의 미래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인력 양성 확대
※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과기정통부), 지역혁신인재양성프로젝트(경북), 스마트제조혁신인재양성(경남) 등 추진
ㅇ (과제6) 지역 기업의 기술 역량 확보
- 연구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및 시민참여형 연구개발 기반 구축 등을 통한 지역의 과학기술 문화 확산 추진
※ 시-화학(연) 정밀화학기술협력사업(과기정통부/울산), 시민참여형 지역사회문제해결 협력사업(대전) 등 추진
❸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 초광역 단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자원에 기반한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주력·전략산업 육성 추진 |
ㅇ (과제7) 지역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 지역 산학연 간 공동연구 확대 및 상시적 교류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연구 헙력 기반 강화
※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과기정통부), 산학연융합촉진사업(산업부/경북‧전북‧충남), 대학혁신연구단지 조성 사업(부산) 등 추진
ㅇ (과제8) 지역 내 기술사업화 촉진 시스템 강화
- 지역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기술창업 펀드 조성, 패키지형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지역 내 기술사업화 촉진
※ 기술사업화협업플랫폼구축(과기정통부/대전‧전북), 기술사업화 종합지원(대전), 크라우드펀딩연계 스타트업 지원(경기) 등 추진
ㅇ (과제9) 지역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 지역 특성 기반 혁신형 클러스터 추진, 강소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클러스터 고도화
※ 나주에너지밸리 강소특구운영(과기정통부/전남),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중기부/경북),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운영(서울) 등 추진
참고 4 |
| 2022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
Ⅰ. 추진배경
ㅇ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범부처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Ⅱ. 주요내용
전략1 |
|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체계 마련 |
1-1. 연구성과 범위의 유연한 운영
ㅇ 연구성과의 창출-관리-활용·확산 관련 법령 개선과 정책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성과 활용·확산 전문가 세미나 운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력양성 성과 등 신규 성과유형 발굴 및 관리체계 마련
1-2. 연구성과의 특성을 고려한 활용
ㅇ 연구개발의 과학기술‧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관리하기 위한 연구성과 다면분석 실시 및 성과연감 발간 추진
ㅇ ‘22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사회문제해결 성과 선정을 위해 소통 채널(온라인 대국민 투표) 운영
1-3. 평가와 연계한 연구성과 관리
ㅇ ’22년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 성과 창출·관리 계획이 포함된 사업 전략계획서의 적절성 및 타당성 점검
ㅇ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에 따라 ‘성과관리·활용계획 수립·점검’ 및 ‘효과성 분석·점검’ 실시
전략2 |
|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
2-1. 수요기반의 전략적 연구개발 기획 추진
ㅇ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연구개발 사업 기획 시 공공·사회 이슈, 산업·기술적 수요를 반영하고, 특허 빅데이터 성과 활용· 확산 지원
ㅇ 소부장·빅3·탄소중립 등 분야에서 산업별 전·후방 밸류체인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통합형 패키지 연구개발 과제 확대
2-2. 공공연구성과 이어달리기 및 사업화 지원
ㅇ 부처 내에서 지원 한계를 가진 우수성과를 발굴하여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성과의 활용·확산 강화
ㅇ 부처별 전문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산학연 연계, 창업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기술사업화 촉진 프로그램 운영
ㅇ 사업화 지원 펀드의 확대 및 공공 연구성과 활용·확산 지원사업 지속 추진
2-3. 연구성과의 수요자 접근성 제고
ㅇ 대국민 과학기술 정보 접근성 및 연구성과 등록 편의성 제고
ㅇ 우수 연구성과 소개, 성과 활용·확산 사례 홍보 등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2-4.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오픈 사이언스 확대
ㅇ 바이오·소재 분야 데이터 플랫폼 등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연구환경 조성
ㅇ 오픈액세스 확대를 위한 연구데이터 관련 정책방향 설정 추진
전략3 |
| 성과관리·활용 인프라(시스템, 제도) 고도화 |
3-1. 연구성과 등록·관리 시스템 활용성 강화
ㅇ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성과 관리, 정보 공동활용 추진
ㅇ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과 전담기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 개선
3-2. 전담기관, 전문기관,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ㅇ 전담기관 제도 운영·지원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역할과 기능 확대
ㅇ 연구성과 정보 입력-검증-관리체계를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으로 일원화 추진
ㅇ 연구개발 기획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실태조사 추진
3-3.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법·제도 개선
ㅇ 대학·공공연구기관 포기 특허의 발명자 양도에 관한 발명진흥법 제도 운영 및 개선사항 확산
ㅇ 공공연구성과 전용실시 기준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