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422차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예비판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18

 

 

422차 무역위원회반덤핑조사 예비판정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예비긍정판정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및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2. 3. 17.(422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한 예비판정을 하였고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테르와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중국산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반덤핑조사 예비 판정 >

 

 

 

□ 우선무역위원회는 능원금속공업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ㅇ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18~;21년 상반기) 동안 조사대상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시장점유율 하락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ㅇ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으로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주로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되고 있다.

 

 

 

- 20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대(약 4만톤대 내외)에 하고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60%조사대상물품이 약 30%대 기타국산이 10%미만을 각각 차지하였다.

 

 

 

ㅇ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산업피해 공청회 >

 

 

 

□ 다음으로무역위원회는 롯데케미칼이 신청한 사우디아라비아산 틸 글리콜 에테르*의 반덤핑 조사(원심)와 관련하여, 3.17.() 14부터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용도무색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됨

 

 

 

시장규모는 ‘20년 약 200억원대(약 2만톤대 내외), 점유율은 국내산 50%사우디아라비아산 30%미국·프랑스산 10% 이내

 

 

 

ㅇ 금번 공청회는 ’22.1.20. 실시된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WTO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ㅇ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국내생산자인 롯데케미칼 외에 수입자수요자  약 30여명이 참석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이며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22.5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산업피해 공청회 >

 

 

 

□ 또한무역위원회는 롯데케미칼이 요청한 미국·프랑스산 부틸 리콜 에테르의 반덤핑 조사(1차재심*)와 관련하여, 3.17.() 16시부터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16.12.6.부터 덤핑방지조치 부과중(현재 20.01~25.0%)

 

 

 

□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인 국내생산자수입자수요자  약 30여명이 참석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22.5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