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보증 제공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조업체 등에‘22년 3,150억원 융자 보증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3.11일(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3.18일(금)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ㅇ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정책자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ㅇ 기존의 보증 평가방식인 신용(신보), 기술(기보) 평가와 더불어 탄소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화폐가치로 평가(감축기간·탄소배출권 가격 등의 변수 활용)
□ 사업 추진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330건, 3,643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목표 대비 104%)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기여하였으며, 올해는 3,15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 녹색보증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며
ㅇ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생산자금, 사업운영 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ㅇ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 중소/중견기업 각 100억/200억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 < 녹색보증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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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지원대상
➋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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