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융자보증 제공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11

 

 

융자보증 제공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조업체 등에‘22년 3,150억원 융자 보증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11(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센터)를 통해 3.18()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ㅇ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정책자금을 출연하고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ㅇ 기존의 보증 평가방식인 신용(신보)기술(기보) 평가와 더불어 탄소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화폐가치로 평가(감축기간·탄소배출권 가격 등의 변수 활용)

 

 

 

□ 사업 추진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330, 3,643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목표 대비 104%)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기여하였으며올해는 3,15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 녹색보증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며

 

 

 

ㅇ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생산자금사업운영 자금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ㅇ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중소/중견기업 각 100/200억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녹색보증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


 


 


 

➊ 지원대상




지원대상


대상 채무


기업 종류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등 에너지(전기)를 공급·판매하는 기업


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중소·중견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생산·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➋ 지원조건




대상


세부 내용


보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