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로 기계·항공까지 수소산업의 저변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28

 

 

규제 샌드박스로 기계·항공까지 수소산업의 저변 확대


 


탄소중립 7디지털전환 6건 등 14건 승인...누적 200건 돌파(212) -


 


특례부여-제품출시-법령정비-정식사업까지 밀착지원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ㅇ ’수소 튜브트레일러(T/T)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수소항공모빌리티 충전 및 비행시험‘, ’스마트팩토리 활용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 등 총 1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번 승인안건은 탄소중립 7디지털전환 6, 생활밀착형 1건으로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이 선언적 규범을 넘어 기업의 실제 사업모델로 구현되고 있고, 그 중심에 규제 샌드박스가 있음을 보여준다.

 

 

ㅇ 탄소중립의 경우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모빌리티건설·산업기계까지 수소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핵심제품인 액화수소탱크의 안정성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가 진행된다.

 

* (현행) ’자동차‘에만 수소충전 가능 → (특례무인항공기·건설기계·산업기계에 충전 실증

 

 

 디지틸 전환의 경우즉석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병원 내원 없는 성병 확인 서비스재외국민 대상 원격진료 등 비대면 시대 특화된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된다. 

 

□ 위원회가 14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200 돌파하였다.

* (‘19) 39건 → (’20) 63건 → (’21) 96건 → (‘22) 14건 ※ 누적 212

 

 

ㅇ 그중 115개 기업 사업 개시하여 매출 912억원투자 2,677억원 달성하고 46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26개 법령은 정비를 완료하여 기업이 특례 없이 정식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 문승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산업 분야의 혁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규제기관이 법령개정의 기준으로 삼을 준거자료를 산출하는 정책실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ㅇ 올해가 제도시행 4년차를 맞는 만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해 신속한 사업개시를 지원”하고,

 

 ㅇ 旣 승인과제들의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유사·동일 과제들에 대한 조건완화를 추진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ㅇ 관계부처 법령정비 T/F 등을 통해 관계법령의 제·개정을 유도하여 “’규제유예‘에 머무는 사업들이 정식사업화되는 ’규제혁신‘까지 나아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안건 1)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사업 실증특례


 


“수소운송 인프라 확충으로 보다 저렴하게 수소 유통!”

 

 

(신청 내용한국가스공사는 수소 튜브트레일러(T/T)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하였다. 

 

 

 

 신청기관은 수소연료 공동구매사업*에 선정된 공급업체에 운송장비 (튜브트레일러)를 저가로 임대 해주는 방식으로 유통비용을 낮춰 충전소에 저렴한 수소 공급할 계획이다.

 

 

수소법에 따른 유통전담기관(가스공사)에서 전국 충전소의 수요물량을 모아 충전소를 대신해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등 대량 구매대행 지원 서비스

 

 

96 T/T 임대서비스 제공 시작으로향후 충전소의 수소 소비량 등을 고려해 실증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규제T/T는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분류되고 있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T/T 소유자 임대행위 등이 금지된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수소공급을 위해 유통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T/T 유상임대 대상을 수소공동구매 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업체 등으로 한정한다는 관계부처의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기대 효과공동구매와 운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공급단가 인하 수소 충전소 운영여건 개선에 기여하여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수소차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 2) 수소항공모빌리티의 수소충전 및 비행시험 실증특례

 

(신청 내용현대글로비스와 현대자동차는 수소항공모빌리티 수소충전  비행시험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수소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전지·탱크를 장착한 연구개발용 수소항공 모빌리티 제작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고압가스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자동차만 충전할 수 있으며수소항공기를 포함한 다른 모빌리티의 충전은 불가능하다.

 

 

 

□ (심의 결과) 위원회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실증 필요성에 공감하며실증결과를 향후 수소항공기 분야 안전·기술기준 마련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승인하였다.

 

 

 

ㅇ 다만가스안전공사 등 다양한 전문가 참여하에 실증전반을 검증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충전시 수소차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실증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06(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등에서 요구하는 ‘비행허가’를 취득하여 실증 수행 예정

 

 

 (기대 효과동 사업은 수소항공모빌리티의 가능성 혁신성 검증 첫걸음으로, 향후 국내 상용화 기반 마련과 수소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건 3) 수소 건설·산업기계용 충전소 구축·운영 실증특례

 

※ ‘20~’21년 실증특례(창원산업진흥원우진기전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이제 수소충전소에서 건설·산업기계까지 충전 가능!”

 

 

□ (신청 내용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수소 건설·산업기계에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전소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관은 유휴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건설하여 국가 R&D·실증사업(산업부중기부)을 통해 개발된 수소 건설·산업기계의 충전 안전성 신뢰성을 검증한다.

 

 

 (현행 규제고압가스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가능한 차량 ’자동차‘로 한정되어새로 개발된 건설기계·산업기계(굴착기지게차무인운반차 등)에는 충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旣 승인안건과 동일하게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통한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해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실증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소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충전안전성 확보안전관리계획 상 안전위원회 운영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하였다.

 

 

 

□ (기대 효과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될 경우자동차 外 건설·산업용 기계에 대한 수소충전 인프라가 확대되어 수소경제 활성화와 연관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4)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맞춤형 화장품 즉석 조제·판매 실증특례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로봇에게 부탁하세요!”

 

 

 

(신청 내용) 릴리커버는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맞춤형 화장품 즉석 조제·판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전자동 화장품 제조장치(스마트팩토리)를 통해 맞춤형 화장품*을 즉석에서 조제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현행 규제화장품법상 맞춤형화장품을 조제·판매하기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판매장마다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K-뷰티 산업의 재활성화 측면 및 소비자 편익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맞춤형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장비점검 절차 수립공동 조제관리사 운영계획(1명이 5개 매장 관리) 제출 등 식약처 제안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 (기대 효과맞춤형 화장품 조제뿐만 아니라 기기의 위생·안전까지 자동으로 관리하여 향후 스마트팩토리 및 맞춤형 화장품 기술 확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5)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실증특례

※ ’21년 실증특례(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등승인안건과 동일안건 

 

 


“폐플라스틱이 휘발유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

 

□ (신청 내용현대케미칼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증특례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구매한 뒤 이를 원유와 희석하여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함으로써플라스틱 원료(나프타)연료유(휘발유·경유)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현행 규제석유사업법상 원유 또는 석유제품(휘발유등유 등 탄화수소유) 등 석유류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정제공정에 투입이 불가능하다.

 

 

 

ㅇ 또한폐기물관리법상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석유화학·정제공정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 유형도 부재 상황이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동 사업을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실증특례 승인하였다.

 

 

 

ㅇ 다만기존 승인안건과 동일하게 최종제품의 검증을 위해 품질검사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 (기대 효과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어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6) 충전소플랜트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축 및 운영 실증특례

 

※ ’21년 실증특례(SK E&S, 린데 등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액화수소 저장탱크국산기술로 만든다!”

 

 

□ (신청 내용두산메카텍은 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액화수소 저장탱크* 설계·제작 과정 기술·안전성 검증하여 국내 충전소 플랜트 공급할 제품 상용화할 계획이다. 

 

영하 253도 이하의 극저온으로 보관되어야 하는 액화수소 특성상저장탱크를 외벽과 내벽으로 나누고사이를 진공 단열해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이 핵심

 

 

 (현행 규제고압가스법상 액화수소 저장용기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ㅇ 따라서해외에서 액화수소 저장설비는 이미 상용화되었지만관련 기준 부재*로 국내에서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유사과제(‘21.9 승인)를 통해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을 진행 중

 

 

□ (심의 결과) 위원회는 기체수소 대비 안전성이 높고 효율적 운송이 가능한 액화수소의 저장용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기체수소 대비 대기압 수준의 저압으로 저장·운송되므로 폭발 위험성이 낮으며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

 

 

 

ㅇ 다만旣 승인된 유사안건과 마찬가지로 가스안전공사의 권고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성 평가기준 준수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조치 사항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하였다.

 

 

 

□ (기대 효과본 실증을 통해 국산 액화수소 저장설비가 구축되면본격적인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건 7)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 실증특례

 

※ ‘21년 실증특례(이온어스 등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어디든 달려가는 전기차충전 서비스!”

 

 

□ (신청 내용이테스는 1톤 트럭에 전기저장장치와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여고객을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규제이동형 전기저장장치(배터리) 및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과 규격이 부재하다(고정형에 대한 기준만 존재). 

 

ㅇ 또한이동형 전기차충전기 등의 안전확인 기준 등의 부재로 전기차 충전사업등록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급속히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을 고려, 다양한 상황에서의 충전원 확보를 위해 동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전기저장장치용 전지의 옥내사용을 금지하고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며‘충전기파트’는 국표원의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충전기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기존 ESS관련 과제들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따를 것을 권고

 

** 실증기간 중 일반소비자 대상 유상 판매 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 필요

 

 

□ (기대 효과동 서비스는 장소제한 없이 충전을 제공하여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8~9) 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안내 서비스 실증특례

 

※ ‘21년 실증특례(TCM생명과학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에서도 성병 원인균 검사하세요!”

 

□ (신청 내용SH바이오테크와 쓰리제이는 ‘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안내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성병 원인균을 자가 채취하여 검사센터에 전달하면검사기관 전문의가 검사·진단한 검사결과를 온라인으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현행 규제현행 의료법상 비대면으로 질병유무를 검사하고 결과 통보하는 것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해당하여 금지된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해당 서비스가 성병 원인균 검사 기피 환자들의 수검률 제고에 기여 가능한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상세한 사용방법 안내검사 결과 악용 방지배송 중 오염 방지검사 결과 한계 고지 및 의료기관 방문 안내복수의 검사기관 참여 등 복지부 제안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하였다.

 

□ (기대 효과同 실증특례 승인으로향후 성병 원인균 검사를 홈 테스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 환자 편의성 접근성 확대되고 성병 검사 수검률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10)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실증특례

※ ‘20년 실증특례(돔아일랜드승인안건과 유사안건

 


“글램핑조립식 돔텐트로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 (신청 내용휴먼앤스페이스는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내구성이 우수한 소재(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FRP*)로 제작된 조립식 돔텐트를 야영장에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s), 플라스틱 수지 사이에 유리섬유를 넣어 강도를 높인 소재 

 

 (현행 규제관광진흥법상 야영시설은 천막을 주재료로 하므로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재질 동 제품은 제한되며,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해당 여부도 모호한 상황이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실증을 진행 중인 기업이 있으므로 관계부처 제시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실증기간 동안 최대 180개 이내 운영복층구조 제한동별 크기는 24 이하로 제한하며 출입구 2개 설치 및 소화기 내부 상시배치 등 안전기준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 (기대 효과동 실증특례 승인으로 이용객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새로운 캠핑 체험이 가능하, 캠핑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11)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임시허가

 

※ ’20~’21년 임시허가(현대차테슬라 등승인안건과 동일안건

 


“정비소 방문없이 원하는 장소·시간에 간편하게 업데이트”

 

 

(신청 내용기아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OTA)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운전자가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하여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한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旣 승인된 안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시허가 승인하였다.

기아 본사에서 무선 업데이트 전체 관리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준수 등 

 

ㅇ 국토부는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기간 내에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대 효과자동차 제조사는 간편·신속하게 다수의 차량을 동시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소비자 편의성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12~13)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

 

※ ‘20~’21년 임시허가(인하대병원라이프시맨틱스 등 13승인안건과 동일안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추가 허용으로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

 

 

□ (신청 내용블루앤트굿닥 등 2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 예정이다.

 


 (현행 규제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 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旣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사업이 재외국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기존 승인 안건과 동일하게 플랫폼이 환자를 직접 유치하는 행위 금지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유인·알선 등을 주의토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 (기대 효과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고객 만족도가 높은 상황으로,

 

ㅇ 향후 재외국민은 더 많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재외국민의 의료선택권 증진될 전망이다.


 


(안건 14) 중온(中溫아스콘 제조를 위한 건설 신기술 이전 적극해석

 

 


“기술 이전으로 탄소 배출 업종의 친환경 전환 선도”

 

□ (신청 내용SK에너지는 국토부로부터 인증받은 신기술*을 아스콘 회사에 이전하여 중온 아스콘을 생산·공급하고자 특례를 신청하였다. 

 

신규 개발한 첨가제를 추가하여 기존보다 30°C 낮은 온도에서 아스콘 제조 

 

□ (현행 규제건설기술진흥법은 신기술이전대상기업을 ‘건설사업자’ 한정하여 아스콘 회사에 해당 기술을 이전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 (보고 내용) 국토부는 아스콘회사가 임대차계약(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 체결한 건설사업자와 사용협약 하는 경우, SK에너지가 개발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아스콘 제조가 가능하다고 법령 해석했다. 

 

□ (기대 효과낮은 온도에서 아스콘을 제조하므로 아스팔트 및 골재 가열에 소모되는 연료를 기존 대비 약 35% 저감할 수 있어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

 

 


※ 규제 샌드박스 신청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4088~9


② 대한상공회의소 : 02-6050-3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