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로 기계·항공까지 수소산업의 저변 확대
- 탄소중립 7건, 디지털전환 6건 등 14건 승인...누적 200건 돌파(212건) -
- 「특례부여-제품출시-법령정비-정식사업」까지 밀착지원 강화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ㅇ ’수소 튜브트레일러(T/T)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수소항공모빌리티 충전 및 비행시험‘, ’스마트팩토리 활용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 등 총 1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금번 승인안건은 탄소중립 7건, 디지털전환 6건, 생활밀착형 1건으로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이 선언적 규범을 넘어 기업의 실제 사업모델로 구현되고 있고, 그 중심에 규제 샌드박스가 있음을 보여준다.
ㅇ 탄소중립의 경우,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모빌리티, 건설·산업기계까지 수소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핵심제품인 액화수소탱크의 안정성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가 진행된다.
* (현행) ’자동차‘에만 수소충전 가능 → (특례) 무인항공기·건설기계·산업기계에 충전 실증
ㅇ 디지틸 전환의 경우, ▲즉석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 ▲병원 내원 없는 성병 확인 서비스, ▲재외국민 대상 원격진료 등 비대면 시대에 특화된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된다.
□ 위원회가 14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200건을 돌파하였다.
* (‘19) 39건 → (’20) 63건 → (’21) 96건 → (‘22) 14건 ※ 누적 212건
ㅇ 그중 115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 912억원, 투자 2,677억원을 달성하고 46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26개 법령은 정비를 완료하여 기업이 특례 없이 정식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 문승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新산업 분야의 혁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규제기관이 법령개정의 기준으로 삼을 준거자료를 산출하는 정책실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ㅇ 올해가 제도시행 4년차를 맞는 만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해 신속한 사업개시를 지원”하고,
ㅇ 旣 승인과제들의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유사·동일 과제들에 대한 조건완화를 추진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ㅇ 관계부처 법령정비 T/F 등을 통해 관계법령의 제·개정을 유도하여 “’규제유예‘에 머무는 사업들이 정식사업화되는 ’규제혁신‘까지 나아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
(안건 1)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사업 : 실증특례 |
“수소운송 인프라 확충으로 보다 저렴하게 수소 유통!” |
□(신청 내용) 한국가스공사는 수소 튜브트레일러(T/T)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관은 수소연료 공동구매사업*에 선정된 공급업체에 운송장비 (튜브트레일러)를 저가로 임대 해주는 방식으로 유통비용을 낮춰 충전소에 저렴한 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 수소법에 따른 유통전담기관(가스공사)에서 전국 충전소의 수요물량을 모아 충전소를 대신해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등 대량 구매대행 지원 서비스
- 96대의 T/T 임대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향후 충전소의 수소 소비량 등을 고려해 실증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현행 규제) T/T는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분류되고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T/T 소유자의 임대행위 등이 금지된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수소공급을 위해 유통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T/T 유상임대 대상을 수소공동구매 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업체 등으로 한정한다는 관계부처의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 (기대 효과) 공동구매와 운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공급단가 인하는 수소 충전소의 운영여건 개선에 기여하여,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수소차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 2) 수소항공모빌리티의 수소충전 및 비행시험 : 실증특례 |
□(신청 내용)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자동차는 수소항공모빌리티의 수소충전 및 비행시험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수소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전지·탱크를 장착한 연구개발용 수소항공 모빌리티를 제작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 (현행 규제)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자동차만 충전할 수 있으며, 수소항공기를 포함한 다른 모빌리티의 충전은 불가능하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의 실증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증결과를 향후 수소항공기 분야 안전·기술기준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가스안전공사 등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하에 실증전반을 검증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충전시 수소차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실증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6조(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등에서 요구하는 ‘비행허가’를 취득하여 실증 수행 예정
□ (기대 효과) 동 사업은 수소항공모빌리티의 가능성과 혁신성 검증의 첫걸음으로, 향후 국내 상용화 기반 마련과 수소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건 3) 수소 건설·산업기계용 충전소 구축·운영 : 실증특례 |
※ ‘20년~’21년 실증특례(창원산업진흥원, 우진기전)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이제 수소충전소에서 건설·산업기계까지 충전 가능!” |
□ (신청 내용)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수소 건설·산업기계에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전소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관은 유휴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건설하여 국가 R&D·실증사업(산업부, 중기부)을 통해 개발된 수소 건설·산업기계의 충전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한다.
□ (현행 규제)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가능한 차량은 ’자동차‘로 한정되어, 새로 개발된 건설기계·산업기계(굴착기,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에는 충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旣 승인안건과 동일하게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통한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해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실증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➊수소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충전안전성 확보, ➋안전관리계획 상 안전위원회 운영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하였다.
□ (기대 효과)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될 경우, 자동차 外 건설·산업용 기계에 대한 수소충전 인프라가 확대되어 수소경제 활성화와 연관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4)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맞춤형 화장품 즉석 조제·판매 : 실증특례 |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 로봇에게 부탁하세요!” |
□(신청 내용) 릴리커버는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맞춤형 화장품 즉석 조제·판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전자동 화장품 제조장치(스마트팩토리)를 통해 맞춤형 화장품*을 즉석에서 조제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 (현행 규제) 화장품법상 맞춤형화장품을 조제·판매하기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판매장마다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K-뷰티 산업의 재활성화 측면 및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맞춤형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 장비점검 절차 수립, 공동 조제관리사 운영계획(1명이 5개 매장 관리) 제출 등 식약처 제안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 (기대 효과) 맞춤형 화장품 조제뿐만 아니라 기기의 위생·안전까지 자동으로 관리하여 향후 스마트팩토리 및 맞춤형 화장품 기술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5)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 실증특례 |
※ ’21년 실증특례(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등) 승인안건과 동일안건
“폐플라스틱이 휘발유,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 |
□ (신청 내용) 현대케미칼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구매한 뒤 이를 원유와 희석하여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함으로써, 플라스틱 원료(나프타), 연료유(휘발유·경유)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 (현행 규제) 석유사업법상 원유 또는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등 탄화수소유) 등 석유류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정제공정에 투입이 불가능하다.
ㅇ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 유형도 부재한 상황이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동 사업을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기존 승인안건과 동일하게 최종제품의 검증을 위해 품질검사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 (기대 효과)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어,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6) 충전소, 플랜트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축 및 운영 : 실증특례 |
※ ’21년 실증특례(SK E&S, 린데 등)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액화수소 저장탱크, 국산기술로 만든다!” |
□ (신청 내용) 두산메카텍은 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액화수소 저장탱크* 설계·제작 全과정의 기술·안전성을 검증하여 국내 충전소와 플랜트에 공급할 제품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 영하 253도 이하의 극저온으로 보관되어야 하는 액화수소 특성상, 저장탱크를 외벽과 내벽으로 나누고, 사이를 진공 단열해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이 핵심
□ (현행 규제) 고압가스법상 액화수소 저장용기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ㅇ 따라서, 해외에서 액화수소 저장설비는 이미 상용화되었지만, 관련 기준 부재*로 국내에서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현재 유사과제(‘21.9 승인)를 통해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을 진행 중
□ (심의 결과) 위원회는 기체수소 대비 안전성이 높고 효율적 운송이 가능한 액화수소*의 저장용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 기체수소 대비 대기압 수준의 저압으로 저장·운송되므로 폭발 위험성이 낮으며, 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
ㅇ 다만, 旣 승인된 유사안건과 마찬가지로 가스안전공사의 권고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성 평가기준 준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조치 사항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하였다.
□ (기대 효과) 본 실증을 통해 국산 액화수소 저장설비가 구축되면, 본격적인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건 7)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 : 실증특례 |
※ ‘21년 실증특례(이온어스 등)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어디든 달려가는 전기차충전 서비스!” |
□ (신청 내용) 이테스는 1톤 트럭에 전기저장장치와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여, 고객을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 (현행 규제)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배터리) 및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과 규격이 부재하다(고정형에 대한 기준만 존재).
ㅇ 또한, 이동형 전기차충전기 등의 안전확인 기준 등의 부재로 전기차 충전사업등록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급속히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을 고려, 다양한 상황에서의 충전원 확보를 위해 동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➊전기저장장치용 전지의 옥내사용을 금지하고, ➋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며, ➌‘충전기파트’는 국표원의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충전기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 기존 ESS관련 과제들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따를 것을 권고
** 실증기간 중 일반소비자 대상 유상 판매 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 필요
□ (기대 효과) 동 서비스는 장소제한 없이 충전을 제공하여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8~9) 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안내 서비스 : 실증특례 |
※ ‘21년 실증특례(TCM생명과학)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집에서도 성병 원인균 검사하세요!” |
□ (신청 내용) SH바이오테크와 쓰리제이는 ‘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안내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성병 원인균을 자가 채취하여 검사센터에 전달하면, 검사기관 전문의가 검사·진단한 검사결과를 온라인으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현행 규제)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으로 질병유무를 검사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에 해당하여 금지된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해당 서비스가 성병 원인균 검사 기피 환자들의 수검률 제고에 기여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➊상세한 사용방법 안내, ➋검사 결과 악용 방지, ➌배송 중 오염 방지, ➍검사 결과 한계 고지 및 의료기관 방문 안내, ➎복수의 검사기관 참여 등 복지부 제안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하였다.
□ (기대 효과) 同 실증특례 승인으로, 향후 성병 원인균 검사를 홈 테스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 환자 편의성과 접근성이 확대되고 성병 검사 수검률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10)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 실증특례 |
※ ‘20년 실증특례(돔아일랜드)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글램핑, 조립식 돔텐트로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
□ (신청 내용) 휴먼앤스페이스는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내구성이 우수한 소재(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FRP*)로 제작된 조립식 돔텐트를 야영장에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s), 플라스틱 수지 사이에 유리섬유를 넣어 강도를 높인 소재
□ (현행 규제) 관광진흥법상 야영시설은 천막을 주재료로 하므로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동 제품은 제한되며,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해당 여부도 모호한 상황이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실증을 진행 중인 기업이 있으므로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실증기간 동안 최대 180개 이내 운영, 복층구조 제한, 동별 크기는 24㎡ 이하로 제한하며 출입구 2개 설치 및 소화기 내부 상시배치 등 안전기준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 (기대 효과) 동 실증특례 승인으로 이용객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새로운 캠핑 체험이 가능하며, 캠핑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11)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 임시허가 |
※ ’20~’21년 임시허가(현대차, 테슬라 등) 승인안건과 동일안건
“정비소 방문없이 원하는 장소·시간에 간편하게 업데이트” |
□(신청 내용) ㈜기아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OTA)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운전자가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현행 규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하여,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한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旣 승인된 안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 기아 본사에서 무선 업데이트 전체 관리,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준수 등
ㅇ 국토부는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기간 내에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자동차 제조사는 간편·신속하게 다수의 차량을 동시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소비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12~13)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 임시허가 |
※ ‘20년~’21년 임시허가(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 등 13건) 승인안건과 동일안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추가 허용으로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 |
□ (신청 내용) 블루앤트, 굿닥 등 2개社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예정이다.
□ (현행 규제)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 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旣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사업이 재외국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기존 승인 안건과 동일하게 플랫폼이 환자를 직접 유치하는 행위 금지 및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유인·알선 등을 주의토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 (기대 효과)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고객 만족도가 높은 상황으로,
ㅇ 향후 재외국민은 더 많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재외국민의 의료선택권이 증진될 전망이다.
(안건 14) 중온(中溫) 아스콘 제조를 위한 건설 신기술 이전 : 적극해석 |
“新기술 이전으로 탄소 多배출 업종의 친환경 전환 선도” |
□ (신청 내용) SK에너지는 국토부로부터 인증받은 신기술*을 아스콘 회사에 이전하여 중온 아스콘을 생산·공급하고자 특례를 신청하였다.
* 신규 개발한 첨가제를 추가하여 기존보다 30°C 낮은 온도에서 아스콘 제조
□ (현행 규제) 건설기술진흥법은 신기술이전대상기업을 ‘건설사업자’로 한정하여 아스콘 회사에 해당 기술을 이전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 (보고 내용) 국토부는 아스콘회사가 임대차계약(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와 사용협약을 하는 경우, SK에너지가 개발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아스콘 제조가 가능하다고 법령을 해석했다.
□ (기대 효과) 낮은 온도에서 아스콘을 제조하므로 아스팔트 및 골재 가열에 소모되는 연료를 기존 대비 약 35% 저감할 수 있어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끝>
※ 규제 샌드박스 신청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4088~9 ② 대한상공회의소 : 02-6050-3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