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총력 지원 - 대규모 실증을 통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의 비용효과성 입증 - -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 |
□ 정부는 2.24(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였다.
【 제1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요 】 |
◇ 일시/장소 : ‘22. 2. 24(목) 07:30∼09:00 / 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 참석자 : 경제부총리, 산업·과기·복지·중기부·금융위·특허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 민간위원
◇ 주요안건 :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 외 3건 |
ㅇ 이번 전략은 고령화·만성질환자 증가,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코로나 이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산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거론되는 가운데,
ㅇ 우리나라도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인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수립 배경 】
□ 세계 각국은 인구구조 변화·의료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 및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디지털헬스케어를 꼽으며, 글로벌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높은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 글로벌 시장규모: 210억불(’14) → 1,525억불(‘20) → 5,089억불(’27) (’20, Global Industry)
ㅇ 특히, 21세기 치료법(미국), 차세대의료기반법(일본),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독일) 등 해외에서도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공사례가 창출되고 있다.
□ 한편, 국내 업계에서는 의료·비의료 행위 간 구분, 원격진료 금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 융복합 인력의 부족 등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ㅇ 우리나라의 협소한 시장환경 등으로 인해 서비스 지불주체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자생적인 시장 확산도 어려운 상황이다.
□ 그러나, ➀높은 성장잠재력, ➁사회 순기능 역할, ➂규제산업으로 자발적인 시장 조성의 한계 등을 고려 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 (성장성) 최근 6년간 글로벌시장 연평균 약 39% 성장(210억불(’14) → 1,525억불(‘20)) △ (순기능) 고령층・만성질환자 관리, 사회적비용 감소, 국민건강증진, 의료서비스 개선 등 △ (규제산업) 의료행위로 해당 시 의료법 적용,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민감성 등 |
ㅇ 이에,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를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시장창출 확대, R&D·인력,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10대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비전 및 10대 중점추진과제 】
비전 |
|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생태계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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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 ◇ 비용효과성 측면의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유효성 입증
◇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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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점 추진과제 |
| 1. 시장 창출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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