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료방송 규제개선 및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21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및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중소SO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 시행(22.6월 예정)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 중소SO 지원 관련 개정 방송법 공포(21.12), 유료방송 규제개선 관련 개정 방송법·IPTV법 공포(22.1)

 

 ㅇ 개정된 방송법·IPTV법은 이용약관·기술결합서비스 신고제 도입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품질평가 실시 등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역시청자 보호를 위한 중소 SO 지원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ㅇ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한 기준·절차·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변경된 사항을 별표 서식 등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 SO 지원 내용 구체화 >

 

□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 SO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중소SO의 지역채널 등에 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다.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서류 등 구체화 >

 

□ 사업자 자율성 제고를 위한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에 따라 이용약관 신고 시 필요한 제출자료 및 신고수리 간주기간(7) 등을 규정하고, 승인 대상 요금*의 경우 제출서류·승인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 요금 및 결합상품 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제 유지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서류·절차 등 구체화 >

 

□ 사업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를 위해 현재 승인 대상인 기술결합서비스*가 신고제로 완화함에 따라 신고 절차 및 수리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다.

 

    지상파·SO·위성·IPTV 상호간에 전송기술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유료방송 품질평가 내용·절차 등 구체화 >

 

□ 유료방송 품질평가가 법제화됨에 따라 유료방송 품질평가 내용(품질수준·VOD 광고현황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준공검사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

 

□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비용 최소화를 위해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준공검사 신청기한, 처리기한교부증 교부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IPTV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2.18~3.30)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6월 이전에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