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2년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70.5억원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15

 

 

’22년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70.5억원 공고


- 37개 공공연구기관 협업 소부장기업 현장방문 기술애로 지원 -


탄소중립, 공급망안정, 디지털전환 분야 최우선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7개 공공연구소로 구성된 소부장 융합혁신단*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을 2월 14일(월) 공고하였다.

 

 

 

* ‘20.4월 소부장특별법에 따라 5대 분야 37개 기관으로 구성·설립된 공공연구기관 연합체

 

(기초소재 : 화학연 등 11개, 응용소재 : 재료연 등 5개, 전자부품 : 전자연 등 6개, 모듈·부품 : 자동차연 등 5개, 시스템·장비 : 기계연 등 10개)

 

 

 

ㅇ 동 사업은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이 직면하는 기술적 어려움을 복수의 연구기관이 협업하여 자체 보유한 연구인력, 전문기술, 장비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5억원이 투입된다.

 

 

 

* ‘21년도 지원실적 : 총 845개사 지원(59억원 규모), 만족도 조사결과 : 6.67점/7점만점

 

 

 

□ 설계, 시제품 제작, 사업화 등 제품개발 전단계에 걸쳐 단기기술애로해소 및 심화기술개발 형태로 지원되며 금년에는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디지털 전환 등 3대 분야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지원항목 >


 


기술정보


 


설계/해석


 


시작품 제작/개선


 


특성평가 및 분석


 


시제품 제작/개선


 


사업화/연계


 


 


 


 


 


 


 


 


 


 


 


기술·제품·


시장·특허동향


장비/인프라 정보


 


제품기획,


개념·기구설계, 구조·유동해석, 회로설계 등


 


시작품 제작


공정설계·개선


특성개선


 


성능평가


물성측정


재료분석


 


시제품제작


평가방법 개발


불량고장분석


시제품 공정개선


 


마케팅, 수출,


제품/기술인증


국제기술협력

 

 

 

ㅇ &ldquo;단기기술지원&rdquo;은 3개월 미만 단기 기술자문으로서 공공연구소의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애로 분석, 기술지도·자문 등을 지원하며, 필요시 최대 3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약 900여개의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ldquo;심화기술지원&rdquo;은 자유공모방식을 통해 선정된 60여개 「소부장기업-공공연구기관 컨소시엄」의 상용화 해결과제에 대해 과제당 5천만원에서 2억원을 지원하여 최대 1년간 수행하게 된다.

 

< 사업 신청 및 수행 절차 >


소부장 기업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


 


➀ 기술애로분석


 


 


 


 


기술문제


해결


∙


상용화


 


 


 


 


 


 


 


 


 


 


 


 


 


 


 


 


 


기술지원 신청


(융합혁신지원단 홈페이지)


 


 


기술애로 접수,


전문가 매칭


 


전문상담원,


공공연 연구인력


 


 


➁ 단기기술지원


(기술지도·자문)


 


 


 


 


 


 


 


 


 


 


 


 


 


 


 


 


 


 


 


 


 


 


3개월 5백만원


 


 


 


 


 


 


 


 


 


 


 


 


 


 


 


 


 


 


 


 


 


 


 


 


 


 


➂ 심화기술지원


(R&D)


 


 


 


 


(자유공모, k-pass.kr에 신청)


 


 


 


 


 


 


 


 


 


 


 


 


 


 


 


 


 


 


 


 


 


 


 


 


 


1년 5천만원


 

 


 


 


 


 


 


 


 


 


 


 


 


 


 


 


 


 


 


 


 


 

 

ㅇ 희망하는 소부장기업은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에 연중상시신청(단기기술애로) 및 공고기간내 신청(심화기술애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단기기술애로 :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www.융합혁신지원단.org, 02-6009-8000)

 

 

 

* 심화기술애로 : 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02-6009-3923)에 공고기간(&rsquo;22.2.14~3.15)내 신청 (4월 중 선정예정)

 

 

□ 산업부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이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공공연구기관간 협업네트워크로서 자리매김하고 소부장 공급망 안정 및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 소부장 실증기반 확충, 인력양성 등 소부장 경쟁력강화를 위해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금번 기술지원사업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