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4호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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