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0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4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