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활성화로 중소기업 기술규제 애로개선 강화
- 국표원,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 기술규제 혁신지원 업무협약식』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시험‧인증 등 중소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발굴과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에 대한 업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월 27일(목)에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 기술규제 혁신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음
ㅇ 국표원은 ‘13년부터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하여, △기술규제 영향평가, △3년주기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기업애로 발굴‧개선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기술규제의 합리적 개선‧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ㅇ 최근 코로나-19 등 힘든 여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발굴‧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상시적 협력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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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규제 혁신지원 업무협약(MOU) 체결식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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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2.1.27.(목) 14:00~15:30, 중기중앙회 5층 회의실
‣ 참 석 자 : (국 표 원) 이상훈 국표원장, 기술규제정책과장 등 (중 앙 회) 정윤모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등 (중소기업) 기술규제 애로제안 관련 13개 조합‧단체 전무 등
‣ 주요내용 : 중소기업 기술규제 혁신지원 업무협약 체결 및 업계의견 청취 |
□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중기중앙회 산하 560여개 업종별 조합‧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기술규제 애로의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등 다양한 민‧관협력 활동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애로 청취‧개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기업현장 조사, 품목별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민‧관협력 활동을 통해 보다 현장감 있는 기술규제 문제점 및 애로발생 원인 조사와 해결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국표원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성과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함
< 국표원 기술규제 기업애로 상시 발굴‧개선 업무절차 >
애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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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원인조사 및
해결방안 기술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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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의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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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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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안내
(기업설명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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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사실관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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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단체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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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전문분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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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규제는 국민안전 확보, 신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등 순기능이 있으나, 제때 관리하지 못하면 기술기준 노후화, 유사‧중복성 확대 등으로 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가중하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ㅇ “국표원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위기를 넘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중소기업이 겪는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일 것”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