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시설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 개최
- 취약시기 에너지시설 각종 사고 현황 및 대응체계 점검 -
-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기관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공유 등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월 19일(수) 취약시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에너지시설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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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시설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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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2. 1. 19(수), 14:00~15:00 (영상회의)
◇ 장소 : 서울청사, 세종청사 및 에너지시설 유관기관 영상회의실
◇ 참석 : (산업부) 산업부 2차관(주재) 등 (기관) 한전 및 발전 6개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석탄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공단, 광해광업공단, 대한송유관공사 등 15개 기관
◇ 내용 : 에너지시설 관련 사고현황 공유 및 대응체계 점검 등 |
□ 이번 특별점검 회의는 최근 에너지시설에서 작업자 감전사고(`21.11.5.), ESS 화재(`22.1.12., 1.17.) 등 연이은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現 안전관리 운영체계 점검 및 사고재발 방지대책 등을 논의하고,
ㅇ「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에 따라 에너지시설 유관기관별(15개기관) 작업장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대책 및 긴급 대응체계 등을 점검·공유함
□ 회의를 주재한 박기영 차관은 각 기관별로 에너지 생산·공급시설 등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취약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미흡한 안전설비 정비를 신속히 완료할 것을 요청하면서,
ㅇ 이와 함께,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종사자 및 작업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조함
ㅇ 아울러, 겨울철 이상 한파와 폭설 등 기후이변에 대비하여 에너지 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정전 및 가스공급 중단 등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
□ 산업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기(동절기 등) 대비 에너지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ㅇ 안전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기준 정비 등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유관기관들은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힘
ㅇ 한편,「중대재해특볍법」시행에 맞추어 도전적 과제인 작업장 ‘안전사고 ZERO화’를 위해 현장 이행상황 불시점검과 함께 현장 의견수렴도 적극 실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