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개발관련 조정결과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19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개발관련 조정결과 발표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피신청인에 기업책임경영 이행 등 권고 -

한국NCP 설치(‘01이후 27건 이의신청사건 접수·처리 -

 

 

총 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개발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해 조정결과(최종성명서) 발표(‘22.1.19)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음 

 

ㅇ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 인권·노사·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사회적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1976)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임 

 

ㅇ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 국가별로 설치된 이행기구(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NCP는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 

 

* (NCP, National Contact Point) OECD 가입국(38), 비가입국 중 가이드라인 수락국가(12) 등 총 50개국에 설치한국은 ’01년 산업부(투자정책관)내 설치하여 운영중

 

 


※ 한국NCP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신청

접수


1

평가

(90일내)

기각(종료)

 

조 정

위원회


(합의결과 공표(1년이내)


OECD

통보



(미합의종료(최종성명서)

양측 주장 권고(필요시)

추가절차

 

이의신청사건 처리결과
 

 

□ 한국 NCP는 ‘22.1.13(올해 첫 위원회*(위원장 투자정책관)를 열고 2건의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였음

 

 

 

(구성산업부 투자정책관(위원장), 정부위원(산업부·고용부·환경부 과장), 민간위원(4등 총 8 
먼저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건설과 운영에 관하여 KTNC Watch 외 3(이하 이의신청인’)이 포스코인터내셔널 외 2(이하 피신청인’) 상대로 제출한 이의신청사건(‘19.12.19)에 대해 조정결과(최종성명서) 확정발표

 

ㅇ 이 사건 이의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팜유 농장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환경악화(산림식수원) 등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OECD 이드라인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19.12.19)하였으며,

 

ㅇ 한국 NCP는 그간 당사자 의견교환 및 조정절차 등을 진행하였으나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료

 

최종성명서에서 피신청인*에 대해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 향후 사업과정에서 기업책임경영을 적극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음

 

한국수출입은행은 1차 평가에서 당사자가 아니라고 결정최종성명서 권고대상에서 제외

 

또한조정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이해관계인과 소통 등 책임경영의지를 보인 점을 평가하, 6개월 후에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개발 관련 이의신청사건 개요>

 

이의신청인 : KTNC Watch(), PUSAKA/SKP-KAMe/WALHI Papua(인니)

피신청인 포스코인터내셔널국민연금공단(지분투자), 한국수출입은행(자금융자)

 

이의제기내용

 

(對 포스코인터내셔널파푸아州 팜유농장 건설·운영과정에서 삼림파괴와 인근 비안강 수질 악화 초래 등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 → 피해자 구제사전주민동의물에 대한 권리보호대책 등 촉구

 

(對 국민연금공단기관투자자로서 영향력 미행사투자로 인한 인권영향조사 미실시 → 사업과정의 인권·환경문제에 관여하고 해외투자정책에 환경·인권침해 대책 반영필요

 

피신청인 입장

 

(포스코인터내셔널사전환경영향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비안강 수질에 정적 영향 주지 않음(정보공개 중), 이해관계자와 성실히 대화·협의하였음

 

- (국민연금공단투자대상과 관련하여 ESG 등 요소를 고려하고 있음
또한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사고(‘17.5.1)*와 관련하여 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된 이의신청사건 처리기한을 ‘22.6.30일까지 연장

 

* ‘17.5.1.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상구조물 모듈 건조 현장에서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이 부딛쳐 작업자 31(사망 6부상 25인명 피해 발생

 

ㅇ 이 사건은 접수(‘19.3.29) 후 조정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양측의 요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임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관련 이의신청 사건 개요>

 

이의신청인 마틴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4개 단체), 기업과인권네트워크

 

피신청인 삼성중공업(시공), Technip FMC(엔지니어링프랑스), Total(발주프랑스), Equinor(운영노르웨이)

 

삼성중공업 이외 피신청인에 대한 사건처리는 노르웨이 NCP에서 진행중임

 

이의제기내용 크레인 충돌사고 예방대책 미수립관리자들의 작업지휘 소홀충분한 신호수 미배치 및 신호수의 감시소홀

 

피신청인(삼성중공업입장

운반안전절차서작업표준절차서 등에 사고예방대책이 포함되어 있음

소속 반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

신호수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작업자 업무과실이 사고원인

 


※ 사건별 상세한 내용은 한국NCP 홈페이지(www.ncp.or.kr)에서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