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개발관련 조정결과 발표
-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피신청인에 기업책임경영 이행 등 권고 -
- 한국NCP 설치(‘01년) 이후 27건 이의신청사건 접수·처리 - |
【총 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개발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해 조정결과(최종성명서)를 발표(‘22.1.19)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음
ㅇ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이 인권·노사·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1976년)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임
ㅇ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국가별로 설치된 이행기구(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NCP는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함
* (NCP, National Contact Point) OECD 가입국(38개), 비가입국 중 가이드라인 수락국가(12개) 등 총 50개국에 설치, 한국은 ’01년 산업부(투자정책관)내 설치하여 운영중
※ 한국NCP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신청
접수 |
⇒ |
1차
평가
(90일내) |
•기각(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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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
위원회 |
⇒ |
(합의) 결과 공표(1년이내) |
⇒ |
OECD
통보 |
⇒ |
⇒ |
(미합의) 종료(최종성명서)
•양측 주장 + 권고(필요시) |
•추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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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사건 처리결과】
□ 한국 NCP는 ‘22.1.13(목) 올해 첫 위원회*(위원장 : 투자정책관)를 열고 2건의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였음
* (구성) 산업부 투자정책관(위원장), 정부위원(산업부·고용부·환경부 과장), 민간위원(4명) 등 총 8명
먼저,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건설과 운영에 관하여 KTNC Watch 외 3인(이하 ‘이의신청인’)이 포스코인터내셔널 외 2인(이하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출한 이의신청사건(‘19.12.19)에 대해 조정결과(최종성명서)를 확정․발표함
ㅇ 이 사건 이의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팜유 농장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환경악화(산림, 식수원) 등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19.12.19)하였으며,
ㅇ 한국 NCP는 그간 당사자 의견교환 및 조정절차 등을 진행하였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료함
- 최종성명서에서 피신청인*에 대해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과 향후 사업과정에서 기업책임경영을 적극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음
* 한국수출입은행은 1차 평가에서 당사자가 아니라고 결정, 최종성명서 권고대상에서 제외
- 또한, 조정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이해관계인과 소통 등 책임경영의지를 보인 점을 평가하며, 6개월 후에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함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개발 관련 이의신청사건 개요>
▸이의신청인 : KTNC Watch(韓), PUSAKA/SKP-KAMe/WALHI Papua(인니)
▸피신청인 : 포스코인터내셔널, 국민연금공단(지분투자), 한국수출입은행(자금융자)
▸이의제기내용
- (對 포스코인터내셔널) 파푸아州 팜유농장 건설·운영과정에서 삼림파괴와 인근 비안강 수질 악화 초래 등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 → 피해자 구제, 사전주민동의, 물에 대한 권리보호대책 등 촉구
- (對 국민연금공단) 기관투자자로서 영향력 미행사, 투자로 인한 인권영향조사 미실시 → 사업과정의 인권·환경문제에 관여하고 해외투자정책에 환경·인권침해 대책 반영필요
▸피신청인 입장
-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전환경영향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비안강 수질에 부정적 영향 주지 않음(정보공개 중), 이해관계자와 성실히 대화·협의하였음
- (국민연금공단)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ESG 등 요소를 고려하고 있음 |
또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사고(‘17.5.1)*와 관련하여 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된 이의신청사건 처리기한을 ‘22.6.30일까지 연장함
* ‘17.5.1.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상구조물 모듈 건조 현장에서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이 부딛쳐 작업자 31명(사망 6명, 부상 25명) 인명 피해 발생
ㅇ 이 사건은 접수(‘19.3.29) 후 조정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측의 요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임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관련 이의신청 사건 개요>
▸이의신청인 : 마틴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4개 단체), 기업과인권네트워크
▸피신청인 : 삼성중공업(시공, 韓), Technip FMC(엔지니어링, 프랑스), Total(발주, 프랑스), Equinor(운영, 노르웨이)
* 삼성중공업 이외 피신청인에 대한 사건처리는 노르웨이 NCP에서 진행중임
▸이의제기내용 : 크레인 충돌사고 예방대책 미수립, 관리자들의 작업지휘 소홀, 충분한 신호수 미배치 및 신호수의 감시소홀
▸피신청인(삼성중공업) 입장
- 운반안전절차서, 작업표준절차서 등에 사고예방대책이 포함되어 있음
- 소속 반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
- 신호수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작업자 업무과실이 사고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