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인재 양성을 위한 통상법무 인턴 과정 첫 실시 - 국내 학생들에게 통상법 실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 - |
ㅇ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최종적으로 2명의 통상법무 인턴이 선발되었다.
< ‘22년 산업부 「통상법무 인턴」 개요 > | ||
ㅇ 채용·운영기간 : ‘22.1.17(월)~’22.1.28(금) ㅇ 채용·운영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통상분쟁대응과 (각 1명) ㅇ 최종 선발인원 : 이지우 학생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김정훈 학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주요 업무내용 : △WTO분쟁·해외 주요국 수입규제 대응 업무 지원 △통상법·통상정책 현안 관련 연구과제 수행 |
□ 산업부는 앞으로도 통상의 주무부처로서 우리나라 통상인재의 저변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