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31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 기준에 따라 의무 구축수량 대비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 미만인 경우 할당취소  제재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 주파수 특성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이하 ‘점검기준’) 12 30 수립하였다.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망구축 의무주파수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회피계획 등의 준수여부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맞는 점검기준 정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하였으며통신 3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파정책자문회의(12.27) 거쳐 기준을 확정하였다.

 

 금번 점검기준은 망구축 독려하고 서비스 효과적으로 촉진하되, 기본적인 의무 이행 노력 부족  엄중히 평가하겠다는 방향 아래 마련되었으며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할당공고 할당조건 제재조치 연계 종합적 평가체계 마련하였다.

 

 

   할당공고  이행 의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 할당취소 사유인 망구축 의무 수량 10% 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평가절차 진입할  없도록 하였다.

 

 둘째전국망/보조망, B2C/B2B  주파수 특성 부합 기준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하였다.

 

   역무제공지역 평가 기존 주파수이용계획서(17 광역자치단체 기준) 준수 외에 국민들의 서비스 체감도 반영 위해 3.5㎓대역 229 기초자치단체 기준 병행 적용하고28㎓대역 보다 광역화된(6 대광역권) 기준 추가하여  주파수 특성에 맞는 점검지표로 강화하였다.

 

 셋째시장 환경 유연하게 수용하고망투자 지속 독려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장비  단말 수급 여건 등을 고려  있도록 역무제공시기 서비스 초기보다 후기 감점 강화하였고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기존 실적과 더불어 향후 개선 노력 함께 평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통신 3사의 건의인 28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구축에 대한 의무국수 인정은 국민편익 측면에서 통신사 수익 무관하게 무료 고품질 서비스 제공하여 통신비 부담 경감 기여한다는 공동구축 유사 인정 사례*, 효율적 망투자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타당성 인정된다는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하여 수용키로 하였다.

 

     20년 재할당 시 할당대가를 할인하는 투자옵션 적용 무선국 수량을 산정할 때 공동구축을 각사의 구축수량으로 인정(보도자료 배포20.11.30)

 

 

 과기정통부는 망구축 의무 3년차(19~21)까지의 이행실적을 22 4 말까지 제출받아 현장점검 평가위원회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며의무 구축수량 대비 구축수량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 30 미만 경우에는 할당취소  제재조치 취할 것이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금번 점검기준은 할당공고  제시한 엄격한 평가 제재 체계 유지하되망투자 노력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  있는 방안 등도 포함하였고향후 할당공고에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점검 절차 관리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개요

 

 

 

< 1단계 최소요건 점검 >

망 구축 의무 10% 달성 여부

 

< 2단계 종합평가 >

 – 계량 평가 –

무선국 구축

망 구축 의무 이행수준

(망 구축 의무 달성비율)

40

(계량)

역무 제공시기

(1년차 : 0.1점 감점/개월, 2년차 : 0.3점 감점/개월, 0.5점 감점 /개월)

10

(계량)

역무 제공지역

(주파수이용계획서 기준 + 3.5㎓는 229개 기초자치단체, 28㎓는 6개 권역 기준)

10

(계량)

 

 

 

 – 비계량 평가(평가위원회

역무제공 적정성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역무 제공시기·지역의 적정성)

10

(비계량)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혼‧간섭을 회피 계획의 적정성 및 혼‧간섭 발생 시 해결방안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10

(비계량)

서비스 제공계획

(서비스 제공 실적과 향후 서비스 개선계획)

20

(비계량)

 

기타조건

가점

망 구축 의무 초과 달성

10점 이내

(비계량)

기타 타 사업자 대비 우수한 실적

감점

전파법령 위반

10점 이내

(비계량)

이행실적 제출 지연

개별부여 조건 위반

 

계량

60

비계량

40

가점

10점 이내

감점

10점 이내

 

※ 21.12.31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무선국으로 하되신고된 무선국이 22.4.30일까지 구축(검사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최종 구축수량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