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 기준에 따라 의무 구축수량 대비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취소 등 제재조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특성 및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이하 ‘점검기준’)을 12월 30일 수립하였다.
□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망구축 의무, 주파수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ㅇ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맞는 점검기준 정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였으며, 통신 3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파정책자문회의(12.27)를 거쳐 기준을 확정하였다.
□ 금번 점검기준은 망구축을 독려하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되, 기본적인 의무 이행 노력 부족 시 엄중히 평가하겠다는 방향 아래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할당공고의 할당조건과 제재조치를 연계한 종합적 평가체계를 마련하였다.
ㅇ 할당공고 상 이행 의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 할당취소 사유인 망구축 의무 수량의 10%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평가절차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둘째, 전국망/보조망, B2C/B2B 등 주파수 특성에 부합한 기준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하였다.
ㅇ 역무제공지역 평가는 기존 주파수이용계획서(17개 광역자치단체 기준) 준수 외에 국민들의 서비스 체감도 반영을 위해 3.5㎓대역은 229개 기초자치단체 기준을 병행 적용하고, 28㎓대역은 보다 광역화된(6개 대광역권) 기준을 추가하여 각 주파수 특성에 맞는 점검지표로 강화하였다.
□ 셋째, 시장 환경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망투자를 지속 독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장비 및 단말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역무제공시기는 서비스 초기보다 후기 감점을 강화하였고, 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시 기존 실적과 더불어 향후 개선 노력도 함께 평가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통신 3사의 건의인 28㎓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구축에 대한 의무국수 인정은 국민편익 측면에서 통신사 수익과 무관하게 무료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는 점, 공동구축 유사 인정 사례*, 효율적 망투자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하여 수용키로 하였다.
* ‘20년 재할당 시 할당대가를 할인하는 투자옵션 적용 무선국 수량을 산정할 때 공동구축을 각사의 구축수량으로 인정(보도자료 배포, ’20.11.30)
□ 과기정통부는 망구축 의무 3년차(‘19~’21년)까지의 이행실적을 ’22년 4월 말까지 제출받아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며, 의무 구축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할당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다.
□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금번 점검기준은 할당공고 시 제시한 엄격한 평가와 제재 체계를 유지하되, 망투자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하였고, 향후 할당공고에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점검 절차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개요 |
< 1단계 : 최소요건 점검 > | |||||
망 구축 의무 10% 달성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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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종합평가 > – 계량 평가 – | |||||
무선국 구축 | 망 구축 의무 이행수준 (망 구축 의무 달성비율) | 40점 (계량) | |||
역무 제공시기 (1년차 : 0.1점 감점/개월, 2년차 : 0.3점 감점/개월, 0.5점 감점 /개월) | 10점 (계량) | ||||
역무 제공지역 (주파수이용계획서 기준 + 3.5㎓는 229개 기초자치단체, 28㎓는 6개 권역 기준) | 10점 (계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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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량 평가(평가위원회) – | |||||
역무제공 적정성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역무 제공시기·지역의 적정성) | 10점 (비계량) | ||||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혼‧간섭을 회피 계획의 적정성 및 혼‧간섭 발생 시 해결방안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 10점 (비계량) | ||||
서비스 제공계획 (서비스 제공 실적과 향후 서비스 개선계획) | 20점 (비계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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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조건 | 가점 | 망 구축 의무 초과 달성 | 10점 이내 (비계량) | ||
기타 타 사업자 대비 우수한 실적 | |||||
감점 | 전파법령 위반 | 10점 이내 (비계량) | |||
이행실적 제출 지연 | |||||
개별부여 조건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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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 60점 | ||||
비계량 | 40점 | ||||
가점 | 10점 이내 | ||||
감점 | 10점 이내 |
※ ’21.12.31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무선국으로 하되, 신고된 무선국이 ’22.4.30일까지 구축(검사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최종 구축수량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