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규제특례 96건 최다 승인, 규제혁신 선두주자로!
- ‘21년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를 통해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5건 승인 -
- 현재까지 매출 789억원, 투자 2,462억원, 신규고용 403명 등 성과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30(목) 10시 포스트 타워에서 ‘21년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셀프 수소충전소’, ‘상업용 CO2 세탁기’, ‘과금형 콘센트 활용 V2L 서비스’,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 등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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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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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장소 : ‘21.12.30(목) 10:00-11:30 / 포스트 타워(중구) 10층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ㅇ 안 건 :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5건
- ①-② 셀프 수소충전소 (코하이젠, 하이넷 등 2개社)
③ 상업용 CO2 세탁기 (LG 전자)
④ 과금형 콘센트 활용 V2L 서비스 (차지인)
⑤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 (서울특별시)
⑥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 (LS 전선)
⑦ 플라즈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비츠로넥스텍)
⑧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 (솔루엠)
⑨ 공원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구공간)
⑩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티비유)
⑪-⑭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서비스 (강북삼성병원 등 4개社)
⑮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폴스타 오토모티브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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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특례심의위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ㅇ “금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셀프 수소충전소를 통해 심야시간에도 수소충전소 운영이 가능해지므로, 국민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 “운전자 스스로 충전해봄으로써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이라 하였다.
ㅇ 아울러,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올 해 96건, 총 198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기업 규제애로 해소의 선두주자로 발돋움 하였다”고 평가하며,
- “내년은 제도 시행 4년 차로 정식사업화를 위한 승인과제 관련 법령정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였다.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15건을 포함하여 총 198건의 과제를 승인하였으며, 올해에만 96건을 승인하였다.
* (‘19) 총 39건,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20) 총 63건, 실증특례 53건, 임시허가 8건, 적극행정 2건
(’21) 총 96건, 실증특례 74건, 임시허가 20건, 적극행정 2건
ㅇ 이는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총 승인건수* 중 약 30%를 차지하는 수치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금번 승인을 통해 전체 규제 샌드박스 중 최다 승인건수를 기록하게 되었다.
* ICT 135건, 금융 185건, 지역특구 75건, 스마트도시 34건, 연구특구 5건 등 총 63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