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 더욱 낮아져
◈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 : 업력 1년되는 기업이면 보조금 신청 가능
◈ 기업 부담 경감 : 담보 부담 완화, 투자기간 연장 등
◈ 21년 보조금 운영 실적 : 향후 3년간 지방 內 민간투자 총 1조7천억원, 신규 일자리 총 3,400개 창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산업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안을 ‘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ㅇ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ㅇ 상생형일자리기업 지원(‘20.11), 고용인원 재배치 요건 완화(’21.1) 등 정책 수요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응하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음
□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의 지역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해 보조금 신청요건은 완화하고, 기업의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를 통한 수혜기업 확대
ㅇ (업 력) 그간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향후 업력 1년 이상 기업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ㅇ (부채 비율) 그간 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이면 당해 연도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 신청 가능
ㅇ (창업보육공간 입주기업의 신규 투자) 수도권 기업을 제외하고는 지역 신․증설 투자시 보조금 수혜 기업은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가 있으나,
- 창업보육공간 내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해지로 동일 기초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지원 가능
* 창업보육공간 : 산업기술단지지원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내 창업보육공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창업보육공간
② 보조금 수혜기업의 부담 경감
ㅇ (투자기간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 영위 투자기업 및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산업위기지역 지정기한 이내로 투자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보조금 신청기업은 3년의 투자기간 내 계획한 투자 및 고용을 이행하여야 하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투자기간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
ㅇ (담보제출 부담 완화) 보조금 수혜기업은 고용․투자 목표 미달시 보조금 환수 가능성에 대비하여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 투자 완료 후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완료하면 부기등기한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확보한 담보 (이행보증증권, 근저당 등)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등 부동산이 보조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
ㅇ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 예외) 기업 경영상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장을 매각하였더라도 그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 운영할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함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통해 ‘21년 69개 지방투자 기업에게 국비 총 1,923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지방에 1조7,2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3,4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보조금 신청기업들이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투자액과 신규고용인원 합산
ㅇ 또한, ① 상생형 지역일자리 본격 확산 ② 산업위기지역의 조속한 회복 ③ 지역별 특성화된 생태계 구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1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실적 >
|
투자 기업 (개) |
투자액 (억원) |
신규일자리 (명) |
상생형일자리기업 |
2 |
2,710 |
451 |
산업위기지역 |
9 |
1,408 |
450 |
지역특성화업종 우대 |
28 |
7,916 |
1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