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1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27

 

 

2021 상반기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 75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45부가통신 30) 제출한 '21 상반기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하였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신자료 >>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입  해지일자전화번호, ID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1 상반기에 검찰, 경찰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동기 대비 전화번호  기준으로 362,943(2,922,3822,559,43912.4%) 감소하였.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통화 일시  통화시간  통화사실과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부터 취득할  있다.

 

  '21 상반기에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기준으로 721(241,704240,9830.3%) 감소하였다.

 

 << 통신제한조치 >>

 

 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대상이 내란죄폭발물에 관한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1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기준으로 84(4,5724,656, 1.8%) 증가하였다.

 

    ※ ‘21년 하반기 제공 현황은 ’22년 상반기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