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스마트폰 이심(eSIM)도입방안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22

 

 

22. 9. 1.부터 스마트폰 이심(eSIM)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과기정통부, 이통사·제조사 등과 협력해 「스마트폰 이심(eSIM) 도입방안」발표

 - 이용자의 비대면 개통 편의성 제고,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

 -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일상용·업무용, 국내용·해외용  용도 분리 사용

 - 특화망 사업자도 개인 스마트폰으로 상용망·특화망 동시 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 세계적 이심(eSIM) 확산 추세에 맞춰 국내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폰 이심(eSIM) 도입하고자 올해 7 이통사제조사유관기관 등과 이심(eSIM) 협의체’를 구성하고논의결과를 바탕으로「스마트폰 이심(eSIM) 도입방안」 마련하였다.

 

  국내 스마트폰 이심(eSIM) 서비스는 22. 9. 1.부터 시행 예정으로  전까지 제도개선시스템 개편이심(eSIM) 스마트폰 출시  이심(eSIM) 상용화를 위한 제도·기술적 기반 마련 추진한다.

 

이심(eSIM) 현황  기대효과 >

 

 eSIM(embedded SIM)이란유심(USIM)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USIM 달리 단말기에 내장된  이용자가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통신사의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형태의 SIM*이다. 스마트폰 eSIM GSMA(세계이통사연합회) 주도하에 16년부터 표준화 규격이 발간되었으며, 20. 12 기준 69개국 175 통신사가 eSIM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현재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상위 3 제조사를 포함한 7 제조사*  57종의 eSIM 내장된 스마트폰을 출시하며미주·유럽  세계적으로 eSIM 이용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삼성전자애플화웨이(상위 3개 제조사), 구글모토로라소니오포

 

  국내는 알뜰폰 사업자인 KCT(티플러스) 20. 7 먼저 스마트폰 eSIM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통신3 18년부터 워치류 한하여 eSIM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eSIM USIM 달리 물리적 삽입이나 교체가 필요 없고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만으로 개통 가능하므로이용자의 비대면·온라 개통 통신사  이동이 편리해지며특히 주로 온라인을 통해 개통하는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듀얼심(eSIM+USIM) 이용이 가능해져 이용자 수요에 따라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일상용·업무용국내용·해외용  도를 분리하여 사용할  있어 단말기 비용이 절감  있고, eSIM 프로파일 다운로드 비용도 USIM 비해 저렴* 가계통신비 경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USIM 판매가 7,700, eSIM 프로파일 다운로드 비용 2,750(KCT, 이통사 워치류 기준)

       다만재활용이 가능한 USIM과 달리 eSIM은 현재 표준 상 프로파일 재다운로드가 불가하여기변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GSMA는 재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표준 개발 중

 

  한편특화망 사업자들도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용망과 특화망을 동시에 사용  있어 eSIM 도입으로 비즈니스 효율을 제고하고다양한 특화망 서비스 개발에 활용  있을 것으로 기대된.

 

 

스마트폰 eSIM 도입방안 주요내용 >

 

 

1. eSIM 수용을 위한 제도개선, 2. eSIM 서비스·단말 이용 환경 조성, 3. 단말기 부정이용 방지, 4. 국내 eSIM 기술 연구개발

 

 

 첫째eSIM 수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한다.

 

  현행 「상호접속기준」과 「무선설비기술기준」은 USIM 기준으로 SIM 개념을 정하고 있는 eSIM 명확히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법령상의 SIM 개념을 확대한다.

 

  또한, eSIM 도입으로 듀얼심 이용이 가능해져듀얼심(dual-SIM) 단말의 선택약정 요금할인 적용 기준을 고시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하여 단말기 구입  가입한  번째 회선 이후 추가 개통 회선에도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적용토록 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듀얼심 단말기의 지원금 및 선택약정 요금할인 적용 범위

 

 지원금 단말기 구입 시에 개통한 하나의 회선*에 한하여 지급

 

 선택약정 회선*별로 적용다만 단말기 구입 시 개통한 1개 회선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회선에는 선택약정 적용 불가(동일회선 중복 지원 금지)

 

                각 회선에 매칭되는 IMEI별로 적용

   

 

1회선

2회선

통신사향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

선택약정

자급제 단말

선택약정

선택약정

 둘쨰, eSIM 서비스와 단말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eSIM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3사의 시스템이 eSIM  듀얼심을 수용할  있도록 개발하는 한편통신3사와 동일한 시기에 알뜰폰 사업자도 eSIM 서비스를 제공  있도록 알뜰폰 eSIM 개통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병행한다.

 

  또한 삼성전자 내년 하반기 eSIM 내장된 스마트폰을 국내에 출시하여 eSIM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지속 확대한다.

 

  eSIM 서비스  단말은 글로벌 표준인 GSMA 표준 따르도록 하여 해외 통신사  해외 출시 단말과의 호환성 확보하고GSMA 보안인증 거치는 한편프로파일 다운로드  암호화된 신을 이용하도록 하여 최소 USIM 동등한 수준의 eSIM 보안성 확보한다.

 

  아울러 통신사는 eSIM 서버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할  있도록 eSIM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  보안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단말기 분실·도난 체계 개선  단말기 부정이용을 방지한다.

 

  스마트폰은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IMEI)*’를 기준으로 분실·도난 여부가 확인되는데듀얼심 단말은 IMEI 2이므로 이용자가 해당 IMEI 모두 분실·도난 신고하여야  회선  사용차단이 가능.

 

     *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국제적으로 통신단말장치에 할당되는 고유번호로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장비 또는 모뎀 칩별로 할당되며듀얼심 단말은 SIM을 2개 발급받아 개통할 수 있으므로 IMEI가 2

 

  이에 IMEI 사전등록 서비스’를 구축하여 이용자가 IMEI 사전에 등록하면단말기 분실·도난  이용자가 IMEI 하나만 분실·신고 하더라도 IMEI통합관리시스템(KAIT)에서 해당 단말기의 IMEI 모두 분실·도난 처리하여 단말기 사용을 차단한다.

  아울러향후 통신사·제조사의 협조를 얻어 이용자의 등록 없이 분실·도난 신고된 단말기의 IMEI 파악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 

 

  또한, 단말기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보험금 경우 보험사  보험금 보상이력을 IMEI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 중복·부당수령을 방지한다.

 

 넷째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eSIM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유럽 3개사가 eSIM 서버 공급의 80% 점유하는  eSIM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고, 향후 스마트폰 外 단말까지 eSIM 이용이 확산될 가능성 고려해 통신사·특화망사업자·SIM제조업체  다양한 수요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국내 eSIM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2차관 “국내 스마트폰 eSIM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용자 편익이 제고되고, 알뜰폰 활성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기회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스마트폰 eSIM 서비스 상용화가 차질 없이 진행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이동통신사업자  경쟁을 촉진하고이용자 편익을 제고하여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