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첫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16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첫 지정!

➊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➋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45MW)

지자체의 수용성 확보 노력을 높이 평가,
지역사회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REC 가중치 지원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16(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➊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총 2.4GW 규모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 ‘20.1월 준공)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에서 추진되고구체적으로는 시범단지(400MW, '21.2 발전사업허가 후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진행중) 확산단지(1단계 800MW와 2단계 1,200MW)로 구성된다.

 

 

 

➋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45MW 규모로 현재 다목적댐에서 추진중인 수상태양광 중 최대규모 사업이며,

 

 

 

기존 다목적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최대규모는 합천댐 태양광 사업(40MW)

 

 

 

임하댐 수면(임하면 임하리임동면 수곡리 일원)에서 추진되고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민관협의회 운영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신재생 발전사업(40MW 초과)을 추진하는 구역으로,

 

 

 

근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ㅇ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승인하게 된다.

 

 

 

(평가) 사업의 실시능력(사업계획의 적정성지자체 기여도 등)안정적인 전력공급 계획, 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의 적정성이익공유 방안(집적화단지 REC 활용방안 등)

 

 

 

(일정)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계획서 보완(‘21.8~9) → ②평가위원단 평가(’21.10) → ③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서면심의(‘21.11~12) → ④집적화단지 지정 공고(’21.12.16)

 

 

 

ㅇ 이번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두 곳의 단지는 주민수용성과 관련하여,

 

 

 

➊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2년 이상 40차례가 넘는 지속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고,

 

 

 

* ‘19.7~’20.7 민관협의회 1기 운영(정기회의 및 수시 간담회 총 28회를 통해 부안·고창군 해역 해상풍력 24GW 사업추진 합의)

 

* ‘20.9~현재 민관협의회 2기 운영(사업 세부 절차·방법 등을 활발하게 논의중)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타당성 조사 등 입지를 발굴하는 한편사업자 중 일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것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➋ 안동시도 지역주민·지자체·지방의회·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앞으로도 민관협의회 외에 지역내 소()협의체 운영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지역 건설업체(전기토목) 공사 참여(전체 공사비의 10% 이내)지역주민 희망자 대상 현장 건설인력 채용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 상기 두 사업은 모두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될 계획이며산업부는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자체에 REC 가중치를 지원(최대 0.1)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근거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10조제4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전력공급량(MWh)에 가중치를 곱하여 발급

 

 

 

ㅇ 해상풍력의 0.1 REC는 MW당 연간 약 1,600만원 정도이고 태양광은 MW당 약 800만원 정도*,

 

 

 

REC 수익은 발전량(MWh)에 따라 산정되며 해상풍력 이용률 30%, 태양광 이용률 15%, 1REC 단가 6만원/MWh을 가정하여 추산한 값으로실제로는 해당 발전소의 이용률, REC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자체는 집적화단지 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REC를 지원받아 집적화단지 인접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예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기반 확충어업공동체 육성 및 어촌관광 활성화해상풍력단지·태양광 발전소 주변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 산업부는  지자체가 오랜 준비기간동안 주도적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이번 지정을 계기로 ‘22년에는 보다 많은 집적화단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집적화단지 추진 예상지역 전남 신안인천울산(부유식)충남 등의 해상풍력 사업

 

 

 

□ 아울러산업부는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 공고와 함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적화단지 지침을 개정 고시하였다.

 

 

 

집적화단지 고시 개정 행정예고(9.13~10.4) 및 관계부처·기관 의견수렴 및 조율을 거쳐 고시 개정

 

 

 

ㅇ 고시 개정 주요사항은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때에 민간위원이 과반수 되도록 하고해상풍력의 경우 민관협의회 위원인 어업인은 수협의 어업정보를 고려하여 지자체가 해수부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한 점이다.

 

 

 

민관협의회 위원은 20인 내외로 하고 정부·공익·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며민간위원과 민간위원이 추천한 공익위원의 합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고시 제5조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