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범위 확장으로 뿌리산업 전환 가속화
「뿌리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뿌리법 제정 10년 만에 뿌리기술을 기존 6대 → 14대로 확장․개편, 뿌리기술 융복합화․첨단화를 통한 미래형 구조로의 전환 기반 마련
◇ ‘뿌리기업 확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제도 세부 규정 마련으로 뿌리기업 우대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촉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차 산업혁명, 공급망 재편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뿌리기술의 범위를 전면 확장하도록 한 「뿌리산업법」 개정(’21.6.15 공포, 12.16 시행)의 후속조치로,
ㅇ 법률에서 위임한 뿌리기술 확장 범위를 명확화하고, 금년 6월 「뿌리산업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 ‘뿌리기업 확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제도의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화함
ㅇ 특히, 금번 개정은 「뿌리산업법」 제정(’11.7월) 10년 만에 뿌리기술을 소재다원화와 지능화 중심으로 확장하여 뿌리산업의 기술 융복합화와 첨단화를 촉진하고, 뿌리기업 우대 및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➊뿌리기술 범위 확장, ➋뿌리기업 확인 절차․사후관리, ➌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절차․기준의 3가지임
➊ (뿌리기술 범위 확장) 주조, 금형 등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에 4개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및 4개 지능화 공정기술 등 총 8개의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하여 기존 6대에서 14대 기술로 대폭 확장**함
* 6개 기반 공정기술(기존 6대 뿌리기술)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 각 기술별로 세분화한 전문분야도 확장되어 기존 6대 기술 부문, 42개 전문분야
→ 14대 기술 부문 79개 전문분야(37개↑)로 확대
- 다양한 소재* 기반 제조 공정 확산을 위한 소재다원화 공정기술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의 4개 기술 추가
* 세라믹, 플라스틱, 탄성소재, 탄소, 펄프 등
-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능화 공정기술로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의 4개 기술 추가
* 지능화 공정기술의 경우, 기술 범위의 명확화와 융복합 촉진을 위해 기반 공정기술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기술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기술로 한정
- 뿌리기술 범위 확대에 따라 뿌리산업의 범위*도 기존 6대 산업,
76개 업종에서 14대 산업, 111개 업종(35개↑)으로 확대됨
*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또는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 업종
< 뿌리기술의 확장 방향 : 6대 기반 공정기술 + 8대 차세대 공정기술 >
➋ (뿌리기업 확인)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뿌리기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 ’12년부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해왔으며, 시행령에 뿌리기업 확인 절차, 확인서 유효기간(3년),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우대 사항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우대(他 업종 대비 최대 20% 추가 고용,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관련 별도 쿼터 이용 및 기량검증 응시자격 부여),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시 가점 2점 부여, 뿌리산업 관련 각종 정부 지원사업 우선 지원 등
** 발급 현황 : ‘12년부터 총 11,766건 旣 발급(현재 5,843건 유효)
➌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복지환경,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로 ’1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해왔으며, 시행령에 선정 기준, 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선정 현황 : ’14년부터 총 87개社 旣 선정(’21년 14개社 선정)
** 지원 사항 : 뿌리 전문기술⋅인력 정보 제공, 고용안정⋅경영⋅기술 성과 홍보 지원
→ 이를 위해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증⋅현판 수여, 우수사례집 제작⋅홍보, 주요 전시회 계기 인력채용 연계, 뿌리산업 관련 각종 정부 지원사업 가점 부여
□ 산업부는 뿌리기술 범위의 확장,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등 금번 개정사항이 원활히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뿌리산업 관련 업종별 협․단체, 뿌리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임
ㅇ 아울러, 뿌리기술 확장에 대한 관련 업계, 학계, 연구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하는 뿌리산업 백서*를 통해 새롭게 추가되는 8대 차세대 공정기술에 대한 내용, 기술 동향 등을 상세하게 제공할 계획임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