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08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마련

 

- 실제 서비스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예시·절차 등을 쉽게 참고할  있도록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7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지침(가이드라인)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2조의신설)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21년 대상) 구글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메타플랫폼(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콘텐츠웨이브

 

   이후 15건의 장애 발생 사례들이 법령에 따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치에 따라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시행 1 사이에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대상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참고·조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은 발생한 장애 사례 바탕으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누구나 쉽게 참고할  있도록 예시와 절차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의 유형영업 상황기술적 요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가이드라인과 다른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가이드라인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주요 내용으로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조치(3)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4)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하고 있으며장애 발생 시의 이행 절차(6)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구분

주요내용

[1개요

■ 가이드라인의 목적적용 방법 등을 설명

[2]

대상사업자의 기준

■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일평균 이용자 수트래픽 양의 측정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규제 예측가능성을 제고

[3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 주요 장애 원인인 기술적 오류 방지를 위한 세부 조치사항 예시 등 구체화

 

∙ 인적 오류로 명백히 잘못된 설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사전 오류검증 강화

 

∙ 콘텐츠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저장소의 이중화 등

 

 

■ 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등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필요사항을 구체화

 

∙ 충분한 동시접속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서버의 용량 확보

 

∙ ISP 인터넷망과 직접 연결되는 회선에 대한 충분한 용량 확보 등

 

[4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 장애 발생 시 고지내용고지시기 등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화

 

∙ (고지 내용) 장애발생 사실(내용시간 등)·원인·조치내용·상담을 위한 연락처

 

∙ (고지 위치) 장애발생 서비스의 첫 화면운영 중인 누리소통망(SNS)계정

 

∙ (고지 시기·언어) 장애발생 이후 가능한 즉시 한국어로 안내 등

 

 

■ 누리소통망(SNS) 서비스 휴·폐업에 대비하여 이용자의 데이터(사진 등) 백업 수단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전송대상·방식의 구체화

 

∙ (전송대상) 누리소통망(SNS), 개인용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등과 같이 이용자가 생성한 자료의 보관 및 열람을 핵심 기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생성한 자료(음성영상사진텍스트)

 

[5기타 조치

■ 이용자를 위한 합리적인 결제수단의 예시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는 지침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

[6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행 절차

■ 자료제출 요청 대상이 되는 장애 판단기준을 이용자 규모장애 범위지속 시간발생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구체화

 

■ 제출해야할 자료의 종류제출기한절차 등을 구체화

 

 

 과기정통부 정창림 통신정책관 “작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들이  조치  있었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제정한 지침(가이드라인)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