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년부터 지능형(스마트)공장 혁신기술 개발 지원해요! 미리 준비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26

 

 

내년부터 지능형(스마트)공장 혁신기술 개발 지원해요!

미리 준비하세요~

 

- 11 30 “지능형(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온라인 공청회 개최 -

 

 지능형 제조혁신 고도화를 위해 22년부터 26년까지  4,341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이하 중기부) 내년부터 추진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온라인 공청회 11 30 오전 10 30분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세부품목과 기술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중기부가 합동으로 마련하였으며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해당 영상을 10일간 인터넷에 게시 예정이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국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를 위해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3,288 원을 포함  4,341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이다.

 

 

  공청회에서는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과제기획위원이 직접 지원대상이 되는 세부 기술개발 품목과 과제기획서(제안요청서)기술개발 핵심 포인트 등을 설명한다.

 

  특히 지원 대상이 되는 기술개발 품목 그동안 전문가 위원회(과제기획위원회) 통해 중점 지원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정  기술수요조사 실시하여 현장수요를 반영하고 전문가 검증 거쳐 선정된 것으로이번 공청회에서 접수되는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최종 확정 예정이다.(전략분야도출➝기술수요조사➝검증➝공청회)

 

  또한 신청대상신청방법모집일정 등도 함께 공개 예정으로연말에 공고할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을 미리 보고 준비할  있는 좋은 기회가  것이다.

 

 공청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유튜브에서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사업”으로 검색하여 참여  있다또한 생방송 시간 중에 의견이나 질의를 채팅창에 남기면 중기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최대한 실시간으로 답변을 진행 예정이다.

 

  온라인 공청회 영상은 12 1일부터 12 10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식 유튜브 채널 정통방통(www.youtube.com/c/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다시 확인  있고  기간에도 추가 의견이나 질문을 제출  있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개요

 

 

 (목적) D.N.A(Data, Network, AI) 기술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

 

 추진경과

 

  스마트공장 R&D 일원화 MOU(중기부‧산업부‧과기정통부19.8)

 

  부처별 R&D 일몰 도래* 따른 범부처(중기부·과기정통부) 후속사업으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기획(19.12)

 

  범부처GigaKOREA사업(과기정통부), 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산업부),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산업부), 스마트공장협업패키지기술개발(산업부

 

  20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시행” 확정(20.11)

 

 (지원내용) 스마트 제조 3 핵심 기술분야의 공급기술 개발

 

  (첨단제조) 가치사슬 기업간 기술․생산성 격차 해소 위해 기업간 데이터와 기술 공유 (22~25, 1,114억원)

 

  (유연생산고객 맞춤형 다품종 유연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공장 內 제조자원 탄력적 운용 (22~25, 1,460억원)

 

  (현장적용제조 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 (24~26, 586억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관련 산·학·연 

 

   스마트제조 수요·공급기업 등 컨소시엄 구성

 

 (사업규모) 22~26 4,341.2억원(국비 3,287.9억원*, 민간 1,053.3억원)

 

   * (R&D 예산중기부 1,839.14억원과기정통부 1,320.81억원 (국비기평비 제외)

 

 (지원조건) 총사업비의 75% 이내 지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