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확정
- 12.9일부터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발효 → 사업자의 비용보전 신청 가능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11.25.(목) 개최된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힘
ㅇ 동 이행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12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금일 발표한 비용보전 이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비용보전 대상사업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하여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임
- 비용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전 총 7기* 중 현재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5기이며, 이는 ‘23.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되었기 때문임
* 대진(삼척) 1·2호기, 천지(영덕) 1·2호기, 월성(경주) 1호기 / 신한울(울진) 3·4호기
ㅇ 비용보전 원칙은 ①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②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③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④중복 보전을 방지하는 것임
ㅇ 비용보전의 범위 및 규모는, ①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며, ②월성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임
-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임
* 비용보전심의위원회 구성(안) : 12인 이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 당연직 : 산업부,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국토부 4급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포함)
- 위촉직 : 법률‧회계‧감정평가‧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임기 2년, 연임 가능)
□ 정부는 지난 ‘17.10.24.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 감축을 이행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ㅇ 이후 사업자(한수원)는 원전 감축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 △대진(삼척) 1·2호기 및 천지(영덕) 1·2호기 사업종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ㅇ 정부도 ’21.6.8.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하였으며, 하위규정인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10.1.~25.)를 실시하였음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21.12.9. 시행) : 제34조(기금의 사용)에 제8호를 신설
**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 산업부 관계자는 “금일 이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한수원)의 신청에 대해 비용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