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확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26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확정

 

- 12.9일부터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발효 → 사업자의 비용보전 신청 가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11.25.(개최된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힘
 

 

ㅇ 동 이행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1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금일 발표한 비용보전 이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비용보전 대상사업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하여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임

 

 

비용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전 총 7중 현재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5기이며이는 ‘23.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되었기 때문임 

 

대진(삼척) 1·2호기천지(영덕) 1·2호기월성(경주) 1호기 신한울(울진) 3·4호기
 

 

ㅇ 비용보전 원칙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중복 보전을 방지하는 것임

 

ㅇ 비용보전의 범위 및 규모신규원전의 경우인허가 취득을 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공사비 등이며월성1호기의 경우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임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임 

 

비용보전심의위원회 구성() : 12인 이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당연직 산업부기재부과기부행안부국토부 4급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포함)

 

위촉직 법률회계감정평가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임기 2연임 가능) 

 

□ 정부는 지난 ‘17.10.24.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에너지전환 로드맵 통해원전 감축을 이행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ㅇ 이후 사업자(한수원)는 원전 감축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대진(삼척) 1·2호기 및 천지(영덕) 1·2호기 사업종결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ㅇ 정부도 ’21.6.8.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하였으며하위규정인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10.1.~25.)를 실시하였음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21.12.9. 시행) : 34(기금의 사용)에 제8호를 신설
**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 산업부 관계자는 금일 이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한수원)의 신청에 대해 비용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