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안은 산업재산권 가치평가를 특정 자격사가 독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 11.7일 전자신문 <지식재산서비스협회 ”변리사법 개정안 오류... 산재권 가치평가 독점”>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 지식재산서비스협회가 최근 발의된
➊변리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사실상 변리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법안이며,
➋산업재산권 가치평가 업무를 특정 자격사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시장·산업 규제로서, 기존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한다고 보도함
[특허청 입장]
➊ 개정안은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ㅇ 현행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는 이미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 감정’ 뿐만 아니라 ‘가액 감정’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동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현행 변리사법 제2조)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ㅇ 이에 따라, 변리사는 이미 특허 침해소송에서 손해액을 감정하는 전문 감정인으로 법원에 출석하거나, IP 금융·거래 등을 위한 가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➋ 개정안은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업무를 특정 자격증 소지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ㅇ 동 개정안은 변리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불과할 뿐, 다른 자격사 또는 기관의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시장·산업을 규제한다고 볼 수 없고, 기존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동 개정안은 오직 변리사법 제2조(변리사의 업무)만을 규정할 뿐, 제21조(비변리사의 금지업무)는 현행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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