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내 최초 마을주도 태양광 지원사업(햇빛두레 발전소)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09

 

 

국내 최초 마을주도 태양광 지원사업(햇빛두레 발전소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1월 9(국내 최초의 마을주도 태양광 사업(햇빛두레 발전소) 추진을 위해,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ㅇ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행정리 기준)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으로서,
 
ㅇ 정책·금융지원수익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되어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정책지원) REC가중치 환원, (금융지원장기·저리 융자지원, (수익안정한국형 FIT 적용
 
ㅇ 산업부는 본격적인 제도 신설에 앞서 ‘22년 상반기에 10개 참여마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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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필요성
 
□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보급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사업 참여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며 수용성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정부는 태양광 사업추진 시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 일정부분 투자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 산업부는 이에 더하여마을공동체 주도로 추진하고발전수익이 주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며,
 
ㅇ 이를 위하여 기존의 제도와 인센티브에 더해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
 
지원 내용
 
□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주민의 안정적 수익창출과 원활한 자금조달 위하여 한국형 FIT 대상 포함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부여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국형 FIT 대상 포함
 
먼저햇빛두레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에 포함*되며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21.11월 중 행정예고 예정)
 
** ’21년 기준 한국형 FIT 고정가격은 161,927/(SMP+1REC)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 부여
 
또한 햇빛두레 발전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서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0.2)가 부여되는데해당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참여주민에게 모두 제공될 예정이다.
 
총사업비의 4% 및 자기자본금액의 20%를 지역주민(발전소 1km 내 읍면동에 1 이상 주민등록)이 투자할 경우 주민참여 REC 추가가중치(0.2) 부여
 
 장기·저리 금융지원 (150억원 내외 : 10개 사업자 × 15억원)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은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총사업비의 90% 한도, 1.75%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에 따라‘20년 발전단가를 적용*할 시주민 1인당 연간 최대 60% 수익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경연 발전원가 산정기준 반영, 설비용량 1MW, 총사업비의 90%(15억원) 금융지원주민 30주민지분율 60% 등을 가정한 최대치이며실제 경제성은 면밀한 검토 필요
 
3
 
신청자격 및 절차
 
□ 우선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아래와 같은 주요 참여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햇빛두레 발전소 주요 참여요건 >
 
 
 
ㅇ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을 소유
 
ㅇ 주민 지분율 총합은 발전소 자기자본의 50% 초과
 
ㅇ 여러 입지를 혼합하여 설비용량 500kW ~ 1MW의 발전사업허가 획득
 
ㅇ 마을 평가기준 中 모듈 탄소배출량, 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 최소 요건 충족
자세한 지원요건은 산업부 금융지원계획 공고(2021-765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2021-019)를 통해 확인 가능
 
□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주지(행정리)가 속한 광역지자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 후 사업계획서 제출
 
ㅇ 사업계획을 접수한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지원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송부하고,
 
ㅇ 에공단은 사업계획서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통해 평가하여 상위 10개 사업희망자를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시범사업 대상)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건물태양광을 50kW 이상 설치하는 사업희망자 5개 마을을 우선 선정
 
□ 금융지원은 참여마을로 선정된 이후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하여 에공단에 허가증을 제출햇빛두레 발전소로 최종 지정*된 이후 융자절차가 시작된다.
 
선정된 참여마을이 발전사업자와 동일한 지 여부만 판단하여 햇빛두레 발전소 지정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과 시범사업 참여마을 선정 공고는 11.9(산업부 및 에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ㅇ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신청(사업계획서 제출)은 ’21년 11월 9()부터 12월 31()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