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에너지 만들어 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빠르고 편리해진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02

 

 

에너지 만들어 쓰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이 빠르고 편리해진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8개 신규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문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ding, 이하 ‘ZEB’)을 확산하고점차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인증기관 8*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한국부동산원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환경건축연구원 

 

ㅇ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녹색건축물, ZEB의 확산을 위해 ’17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

 

 

 

ㅇ ZEB 인증의 확산을 위해서 ZEB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세액감면*과 건물의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15~20%, 재산세 10% 감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제한 최대 15% 완화 

 

 

□ ZEB 인증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20년 공공부문 의무화(1,000m2 이상 신축)를 시작으로 급증*하고 있다. 

 

* (‘17) 10건 → (‘18) 30건 → (‘19) 41건 → (’20) 507건 → (‘21) 1천여건 예상

 

 

 

ㅇ 향후에는 ‘23년 공공부문 의무화 확대(500m2 이상 신축)‘25년 민간 의무화 도입(1,000m2 이상 신축)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 그럼에도 지금까지 ZEB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에 불과하여 인증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ㅇ 또한ZEB 인증시 에너지소비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통해 평가하고 있어 사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나, ZEB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비교 >


 


구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목적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우수한 에너지절감 기술·기자재를 적용하여 에너지소요량이 적은 고효율 건축물 확산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

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냉방난방급탕환기조명에 대한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합계에 따라 등급 분류

등급 구분

5개 등급 (1등급~5등급)

10개 등급 (1+++등급~7등급)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

(현재한국에너지공단


(변경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8개 기관을 동일하게 지정

국토안전관리원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한국부동산원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이에지난 8월 23일 개정된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에 따라 기존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서 ZEB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으며ZEB 인증운영위원회에서 전문 인력 및 조직업무수행체계 등 적절성을 검토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 ZEB 인증기관을 상호 연관성이 높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 지정토록 개정

  

 

ㅇ 신규 지정된 ZEB 인증기관의 유효기한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기한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24년 1월 동일하게 종료된다.

 

□ 이번 ZEB 인증기관의 확대를 통해 인증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ㅇ 인증기관 한 곳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ZEB 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인증 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과 자립률 제고가 중요하다면서 금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ZEB가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보완하여 건물의 에너지효율과 자립률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인증 신청 편의성이 향상되는 만큼 자발적인 ZEB 인증 신청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ZEB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