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 마스크 , 이제 국내에서도 출시할 수 있다 !
-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식 마스크 예비 안전기준 10월 26일 제정·공고 - |
□ 정부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전자식 마스크 제품 예비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2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 전자식 마스크는 전자식 여과장치(필터, 전동팬)를 부착해 미세입자를 차단하고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기기이지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까닭에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을 출시할 수 없었다.
ㅇ 이에 업계에서 지난 5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하였고, 국가기술표준원이 관계부처를 포함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 규제샌드박스 : 예측 불가능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혁신 제품에 대하여 업계가 신청하면 관계부처 검토 후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부여하는 제도
** 산업부(국표원), 식약처,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 협단체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운영(‘21.5~)
ㅇ 정식 안전기준 제정에는 통상 1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고자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하였다.
□ 이번에 제정한 예비 안전기준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ㅇ 이에 따르면 전자식 마스크를 통과하는 흡입 공기와 배출 공기는 반드시 전자식 여과장치의 필터를 통과하여야 하며,
- 필터의 재질은 식약처가 고시한 의약외품 원료규격인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ㅇ 또한, 마스크 본체는 유해물질 14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치, 내충격성, 방염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기준 등의 안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전자식 마스크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해당된다.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
ㅇ 이에 따라, 전자식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제품시험을 실시․의뢰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하여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ㅇ 한편, 소비자들은 전동팬이 내장되어 편하게 호흡할 수 있고 필터교체 시기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등 스마트한 마스크 제품으로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계속해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의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제정·공고된 전자식 마스크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업계가 원활히 제품출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2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예비 안전기준 시행 이후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안전기준은 2022년 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전자식 마스크가 국내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협력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면서,
ㅇ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편리하고 안전한 마스크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성 조사를 비롯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