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 정부 및 全 공공기관 적용 - 공적금융지원은 공적개발원조, 수출금융, 투자 등을 포괄하여 정의 - - 신규 프로젝트는 원칙적 중단, 추후 국제적 합의내용 적용 - - 旣승인 사업에 대한 필수 부수거래 등 지원은 가능 - |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ㅇ 우리 정부는 금년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였으며, 금번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하였다.
ㅇ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