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0차 규제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10

 

 

국민의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는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샌드박스)

 

 과기정통부, 제20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기차 무선충전 등 생활밀착형 혁신서비스 13건 심의‧의결

 

 규제특례 승인기업, 신기술‧서비스 68건 시장출시•매출액 429억•고용창출 881명•투자유치 519억 달성(누적)

 

 올해 택시 동승 서비스, 앱 미터기 등 7개 규제(관련 과제 24건) 개선 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9일(목) ‘제2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3건의 과제를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대면심의로 신규과제 5건, 서면심의로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 과제 8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대면

(5건)

①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 실증특례

② (SKC)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 실증특례(적극행정*)

③ (스튜디오갈릴레이) 수요응답기반(DRT방식)의 버스 운행 서비스 : 실증특례

④ (커버링)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 실증특례(적극행정*)

⑤ (퍼즐에이아이 컨소시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임시허가

서면

(8건)

⑥ (뉴빌리티)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 실증특례

⑦ (비바리퍼블리카 컨소시엄)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⑧ (진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 실증특례

⑨ (안녕)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 실증특례

⑩ (더바름)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 실증특례

⑪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⑫ (KT 컨소시엄) PASS앱과 계좌인증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⑬ (딜라이브, 씨엠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 실증특례

 

 

 * (적극행정)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제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현재까지 총 124건*의 과제(20차 심의위 포함)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접수) 임시허가 58건, 실증특례 105건 → (처리) 임시허가 48건, 실증특례 76건

 

□ 승인과제 중 현재까지 68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56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ㅇ 승인받은 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429억원(누적)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ㅇ 또한, 기업들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881명(누적)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규제 특례로 인해 신기술·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져 519억원(누적) 규모의 외부 투자를 유치하였다.

 

□ 규제특례 승인 이후 현재까지  40건 과제(24개 규제)는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었으며, 올해 법령정비가 완료된 24건 과제(7개 규제)는 다음과 같다.

 

 ① 렌터카 활용 유상운송 등 모빌리티 서비스(과제 6건)

 

  -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을 통해 렌터카 등을 이용한 유상 운송 서비스가 허용되고, 월 구독형 요금 등 자유로운 요금제 설정이 가능해졌다.

 

 

기존 규제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1.4월, 국토부)

•렌터카 등 이용 유상운송 불가, 월 구독형 요금 등 새로운 요금제 불가 →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불가

여객자동차법 및 하위법령 개정

 

 ※ `21.4월 시행

 (현재 플랫폼운송사업허가심의위 개최 준비 중)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여 다양한 형태의 유상운송 허용

 

•요금 자율신고제 기반으로 월 구독형 요금‧사전확정 요금 등 허용

 

 

 ②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과제 1건)

 

  -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해 가사근로자의 개념을 신설하여 법적으로 가사근로자에게 임금, 유급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규제

⇒

법 제정(‘21.6월, 고용부)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시 근로기준법 적용 곤란 → 직접 고용기반 가사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

•가사서비스 제공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2.6월 시행

 

 ③ VR 모션 시뮬레이터(과제 1건)

 

  -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을 통해 분리 가능한 대형‧고정형 기기는 구성품 단위 시험(원칙: 완제품단위)을 허용하는 등 적합성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기존 규제

⇒

고시 개정(‘21.6월, 과기정통부)

•완제품 단위로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 → 단순 구조변경이 잦은 대형·고정형 기기는 완제품 단위 평가에 비용 등 소요부담이 커 다양한 제품 출시 어려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 `21.6월 시행

•대형·고정형 기기의 경우, 완제품 단위 뿐만 아니라 구성품 단위로도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④ 택시 동승 서비스(과제 3건)

 

  - 택시발전법 개정으로 실명가입, 자리지정 기능 및 전자요금 결제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택시 합승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기존 규제

⇒

법 개정(‘21.7월, 국토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이동경로가 유사한 여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 합승 서비스 제공 불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며 플랫폼을 통한 합승 중개의 경우 예외적으로 여객 합승 허용

택시발전법 개정

 

 ※ `22.1월 시행

 

 

 ⑤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과제 1건)

 

  - 건축물 대장 관리 규칙 개정을 통해 이용자 안전, 장애인 이용편의 제고 등 공익 목적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건축물 평면도 발급·열람이 가능해졌다.

 

 

 

기존 규제

⇒

시행규칙 개정(‘21.7월, 국토부)

•건축물 평면도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소유자의 배우자 등만 열람 가능 → 시각장애인에게 건물 내 길안내 서비스 제공 불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이용자 안전, 장애인 이용편의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건축물 평면도 발급·열람 허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21.8월 시행

 

 ⑥ GPS기반 앱미터기(과제 8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을 통해 기존 전기식(기계식) 미터기 외에 앱 미터기를 통해서도 요금을 산정‧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규제

⇒

시행규칙 개정(‘21.8월, 국토부)

•택시 미터기 종류를 전기식(기계식)만 규정 → GPS 기반의 앱미터기 사용 불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22.2월 시행

•택시 미터기 종류 중 GPS 정보 등을 기반으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앱미터기 종류 신설

 

 

 ⑦ 전자서명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과제 4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졌다.

 

 

기존 규제

⇒

시행령 개정(‘20.12월, 과기정통부) /

최초 민간 전자서명사업자 인정(`21.8월, 과기정통부)

•비대면 계약 체결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규정 → 민간전자서명을 통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제공 불가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제공 허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 `20.12월 시행

 

   ※ `20.12월 시행령은 개정 되었으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제도 안착에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행령 개정 이후 3건이 추가로 임시허가 부여된 바 있음

 

□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관계부처와 규제특례를 승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승인이후 신기술‧서비스 시장출시, 실증데이터 축적‧검증 등을 통해 관련 규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성과 이용자 편익 등이 확인된 과제의 경우 신속히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ㅇ “또한,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간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한 부분등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플랫폼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