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0차 규제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10

 

 

국민의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는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샌드박스)

 

 과기정통부, 20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기차 무선충전  생활밀착형 혁신서비스 13 심의‧의결

 

 규제특례 승인기업, 신기술‧서비스 68 시장출시•매출액 429억•고용창출 881명•투자유치 519 달성(누적)

 

 올해 택시 동승 서비스,  미터기  7 규제(관련 과제 24) 개선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 9 9() 20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3건의 과제 처리하였다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대면심의 신규과제 5서면심의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 과제 8 심의‧의결하였다.

 

대면

(5)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특례

 (SKC)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특례(적극행정*)

 (스튜디오갈릴레이수요응답기반(DRT방식)의 버스 운행 서비스 실증특례

④ (커버링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실증특례(적극행정*)

⑤ (퍼즐에이아이 컨소시엄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임시허가

서면

(8)

 (뉴빌리티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실증특례

⑦ (비바리퍼블리카 컨소시엄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진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실증특례

 (안녕)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실증특례

⑩ (더바름)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실증특례

⑪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

⑫ (KT 컨소시엄) PASS앱과 계좌인증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

⑬ (딜라이브씨엠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실증특례

 

 

 * (적극행정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제

 아울러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현재까지  124* 과제(20 심의위 포함)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접수) 임시허가 58실증특례 105건 → (처리) 임시허가 48실증특례 76

 

 승인과제  현재까지 68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나머지 과제(56)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이다.

 

  승인받은 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까지 429억원(누적) 매출액 달성하였다.

 

  또한기업들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881(누적) 추가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 기여하였고규제 특례 인해 신기술·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져 519억원(누적) 규모 외부 투자 유치하였다.

 

 규제특례 승인 이후 현재까지  40 과제(24 규제) 관련 제도 개선되어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으로 편입되었으며, 올해 법령정비 완료 24 과제(7 규제) 다음과 같다.

 

  렌터카 활용 유상운송  모빌리티 서비스(과제 6)

 

  여객자동차법령 개정 통해 렌터카  이용 유상 운송 서비스 허용되고 구독형 요금  자유로운 요금제 설정 가능해졌다.

 

 

기존 규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1.4국토부)

렌터카 등 이용 유상운송 불가, 월 구독형 요금 등 새로운 요금제 불가 →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불가

여객자동차법 및 하위법령 개정

 

 ※ `21.4월 시행

 (현재 플랫폼운송사허가심의위 개최 준비 중)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여 다양한 형태의 유상운송 허용

 

•요금 자율신고제 기반으로 월 구독형 요금‧사전확정 요금 등 허용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과제 1)

 

  가사근로자법 제정 통해 가사근로자 개념 하여 법적으로 가사근로자에게 임금유급휴일  근로조 보장  있게 되었다.

 

 

 

 

기존 규제

법 제정(21.6고용부)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시 근로기준법 적용 곤란 → 직접 고용기반 가사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

•가사서비스 제공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2.6월 시행

 

  VR 모션 시뮬레이터(과제 1)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 통해 분리 가능한 대형‧고정형 기기는 구성품 단위 시험(원칙완제품단위) 허용하는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하였다.

 

 

기존 규제

고시 개정(21.6과기정통부)

완제품 단위로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 → 단순 구조변경이 잦은 대형·고정형 기기 완제품 단위 평가에 비용 등 소요부담이 커 다양한 제품 출시 어려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 `21.6월 시행

대형·고정형 기기의 경우완제품 단위 뿐만 아니라 구성품 단위로도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택시 동승 서비스(과제 3)

 

  택시발전법 개정으로 실명가입자리지정 기능  전자요금 결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조건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택시 합승 서비스 가능해졌다.

 

 

기존 규제

법 개정(21.7국토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이동경로가 유사한 여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 합승 서비스 제공 불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며 플랫폼을 통한 합승 중개의 경우 외적으로 여객 합승 허용

택시발전법 개정

 

 ※ `22.1월 시행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과제 1)

 

  건축물 대장 관리 규칙 개정 통해 이용자 안전장애인 이용편의 제고  공익 목적 경우 건축물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건축물 평면도 발급·열람 가능해졌다.

 

 

 

기존 규제

시행규칙 개정(21.7국토부)

건축물 평면도는 소유자의 동의 얻거나소유자의 배우자 등만 열람 가능 → 시각장애인에게 건물 내 길안내 서비스 제공 불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이용자 안전장애인 이용편의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건축물 평면도 발급·열람 허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21.8월 시행

 

  GPS기반 앱미터기(과제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통해 기존 전기식(기계식) 미터기 외에  미터기 통해서도 요금 산정‧부과  있게 되었다.

 

 

기존 규제

시행규칙 개정(21.8국토부)

•택시 미터기 종류를 전기식(기계식) 규정 → GPS 기반의 앱미터기 사용 불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22.2월 시행

•택시 미터기 종류 중 GPS 정보 등을 기반으로 주행금을 산정하는 앱미터기 종류 신설

 

 

  전자서명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과제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통해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가능해졌다.

 

 

기존 규제

시행령 개정(20.12과기정통부) /

최초 민간 전자서명사업자 인정(`21.8과기정통부)

•비대면 계약 체결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규정  민간전자서명을 통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제공 불가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제공 허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 `20.12월 시행

 

   ※ `20.12월 시행령은 개정 되었으나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제도 안착에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행령 개정 이후 3건이 추가로 임시허가 부여된 바 있음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관계부처와 규제특례 승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승인이후 신기술‧서비스 시장출시, 실증데이터 축적‧검증 등을 통해 관련 규제가 정비될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앞으로도 안전성과 이용자 편익  확인된 과제 경우 신속히 규제개선 이뤄질  있도록 하겠다.

 

  “또한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논의 이뤄지고 있는데그간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국민편익 증진 부분등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하여 플랫폼이 발전해 나갈  있는 방향 모색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