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형 가구처럼 가전제품도 소비자 선호에 따라
기능과 외형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 국표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운용요령 개정 - |
앞으로는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제품을 구성하고 변경할 수 있는 모듈형 가전제품의 출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기용품은 완제품 형태만이 인증을 취득할 수 있어, 모듈형 제품은 시장 출시에 제약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정수, 온수, 냉온수 기능을 고객의 선택에 따라 결합할 수 있는 ‘모듈형 정수기’이다. 이 제품은 출시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아야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다양한 모듈형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를 개선한다. |
□ 소비자의 선호와 편의에 따라 모듈 단위로 제품을 구성하고 변경할 수 있는 ‘모듈형 제품’의 시장 출시가 가능해진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모듈형 제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운용요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국표원은 「전안법」운용요령에 모듈형 제품의 정의, 안전인증방법, 표시방법 등을 추가로 규정할 계획이다.
ㅇ 우선 「전안법」운용요령 개정안에 모듈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여, 모듈형 제품이 전기용품 인증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모듈: 일체형 제품과 달리 모듈형 제품에 결합되어 기능을 추가·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품
ㅇ 기업에서 모듈 조합에 따른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모듈을 구성한 제품’과 ‘사용중 모듈의 추가·분리로 인해 기능이 변경된 제품’도 안전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구매 가능하고, 사용중에도 제품의 기능을 손쉽게 변경 가능하게 된다.
ㅇ 아울러, 모듈에 안전인증사항을 표기토록 하여, 모듈의 추가·분리로 인해 변경된 세부품목에 대한 표시가 가능하게 하였다.
□ ‘일정한 규격의 완제품 단위로만 제조·판매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종전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모듈형 제품의 개발 및 출시가 촉진될 전망이다.
ㅇ 또한, 불필요한 제품 교체 없이 모듈의 결합을 통해 손쉽게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져 이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이점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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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ㄱ’사의 모듈형 정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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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는 원하는 모듈을 선택‧조합하여 제품을 구매
‣ 아울러 정수기(A모델)를 구입한 경우, 제품 사용 중에도 모듈을 추가 결합하여 냉수기(B모델) 또는 냉온수기(C모델)로 사용 가능
모델 |
이미지 |
비고 |
필터 모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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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필터 |
A 모델
(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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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필터+정수 모듈 |
B 모델
(냉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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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필터+정수 모듈+냉수 모듈 |
C 모델
(냉온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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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필터+정수 모듈+냉온수 모듈 |
* (기존 판매형태) 정수기 사용자가 냉수 또는 냉온수 기능을 추가로 사용하고 싶으면, 별도의 완제품을 새로 구매해야 함 |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양한 융복합 기술 발전과 새로운 제품 출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기존의 제도와 규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